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사원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75 선고일 2006.12.2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를 제시하였는바, 제시한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1동 1464-3 ○○상가 ○호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자로, 2002년에 (주)○○○정보통신(○○광역시 ○○구 ○○동 705-2, 대표이사 이○○, 컴퓨터 및 전자부품 제조 ․ 도매업,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공급가액 합계 100,01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2002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17,216,7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19,3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 신청을 거처 2006.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텔레콤(○○광역시 ○○구 ○○1동 589-2, 대표 서○○, 이하 “○○텔레콤 서○○”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줌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이 2001.12월 (주)○○발명(○○시 ○○구 ○○로 1가 28-9, 대표이사 최○○, 이하 “○○발명”이라 한다)및 2002.5.28. (주)○○ ○○지점(○○광역시 ○○구 ○○동 288-1, 대표자 정○○, 이하 “○○ ○○지점”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매출금액 151,438,419원(2003.1.7. 공급대가 166,582,260원 수령)을 두 차례 체결 (2002.9.27.과 2002.11.13.)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2003.1.21. 42,611,137원, 2003.4.14. 32,914,174원의 합계)을 지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와 달리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한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 100,01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별원가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명과의 공사는 도급금액 263,567,713원에 공사원가 140,404,101원이 되어 타 공사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될 뿐 아니라, ○○ ○○지점과의 공사는 투입된 공사원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공사가 되어 실제 공사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공사원가 75,525,31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텔레콤은 고액체납자(체납액 66,000,000원)로 2006.2.27. 폐업하였으며, 자료처리 소명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의 진위여부는 물론, 청구인이 ○○텔레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여부가 불투명하며, 서○○가 2003.3.31.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텔레콤 서○○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2002.10.31. 공급가액 28,135,000원, 2002.11.30. 공급가액 39,325,000원, 2002.12.30. 공급가액 32,550,000원의 합계인 100,01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텔레콤 서○○가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보통신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줌에 따라 이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텔레콤 서○○에게 공사비 75,525,311원(2003.1.7. 42,611,137원, 2003.4.14. 32,914,714원의 합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실제로 투입된 공사원가를 부인할 경우에는 ○○발명의 공사에서 발생한 공사원가는 140,404,101원(현장별공사원가 207,864,101원에서 67,46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 다른 공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사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 ○○지점의 공사는 공사원가가 ‘0’이 되어 공사원가 없이 매출만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텔레콤 간의 하도급계약서, 청구인 사업의 현장별공사원가보고서, 청구인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텔레콤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텔레콤 서○○는 고액체납자(체납액 66,000,000원)로 2006.2.27. 폐업하였고, 자료처리 소명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사원사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의 진위여부는 물론,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여부가 불투명하고,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4) 청구인 ○○발명과 ‘○○청 ○○ ~ ○○간 통신설비공사’(2차공사기간 2002.10.1 ~ 2002.13.30, 금액 151,438,419원)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은 2002.12.31. 공사금액 151,438,419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명에게 교부하였으며, 2003.1.7.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가 166,582,26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은행 -25-02)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관련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 ○○지점과 구내공사(배전자동화구축공사, 공사기간 2002.11.15. ~ 2002.12.14., 도급금액 38,644,143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은 2002.12.31. 공사금액 38,644,14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지점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1.20. ○○ ○○지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가 42,275,552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통장(농협 -91**-*)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조회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12월에 ○○발명과 ○○청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02.9.27. ○○텔레콤과 일부 통신선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 32,914,714원)을 체결하고, 2002.12.30.공사가 완료된 후 2003.4.14. 공사대금 32,914,714원을 ○○텔레콤 서○○의 계좌(○○은행 --**)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02.5.28. ○○ ○○지점과 배전자동화구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1.13. 이에 대한 공사전부를 ○○텔레콤과 하도급계약(금액 42,611,137원)을 체결하고, 2002.12.14. 공사가 완료된 후 2003.1.21.에 공사대금 42,611,137원을 ○○텔레콤 서○○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텔레콤 서○○ 간에 2002.9.27.에 작성한 공사실행계약서(○○청공사), 2002.11.13.에 작성한 공사실행계약서(배전자동화구축공사), 청구인 저축예금거래 내역표(농협중앙회 -02-**), ○○텔레콤 서○○의 통장(○○은행 *-04-****)에 의해 확인된다고 한다.

(6) 2006.12.1.자 ○○텔레콤 서○○가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 통신공사와 ○○ ○○지점의 배전자동화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2002.9월과 2002.11월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고 2003.1월에 금액 42,611,137원, 2003.4월에 금액 32,914,714원, 합계 75,525,311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는 ○○텔레콤 서○○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은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00,000원)가 위 금액 32,914,714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교환기 자재납품에 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텔레콤 서○○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원가 75,525,311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서○○는 청구인과 처남 ․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은 당초 ○○○정보통신에 대한 자료처리 소명시 관련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이를 제출하고 있으며, ○○텔레콤 서○○가 2003.3.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교환기 자재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서○○ 간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텔레콤 서○○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