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68 선고일 2006.10.13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9. 개업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건물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 등 3개 업체(이하 “시공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6,326,31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19,632,63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건물 신축공사의 준공일이 2005.4.28.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5년 1기 과세기간이나, 2005년 2기 과세기간(2005.7.20~2005.7.30.)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5.12.8.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0,860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5년 제1기중 공급가액 196,326,3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업체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회수한 후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건으로 2005년 제1기 중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작성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환급신청)를 2005.11.16.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소급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여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취 내역 (단위: 원) 발행자(시공자) 공급가액(원) 작성연월일(청구주장) 비 고 상 호 사업자번호 당초 신고 세금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

○○○-○○-○○○○○ 90,100,000 2005.07.20

○○○○

○○○-○○-○○○○○ 83,226,310 2005.07.25

○○○○

○○○-○○-○○○○○ 23,000,000 2005.07.30 합 계 196,326,31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6.23.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시공업체들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건으로 2005년 제2기 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다면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작성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소급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급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11.16.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건물 준공일: 2005.4.28.)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재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건으로 2005년 제2기 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다면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작성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과 ○○○○간에 2004.10.1~2004.12.31. 기간중 공급가액 90,100,000원에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4.10.1.)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2005.4.28. 교부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시공업체들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90누9933, 1991.4.6. 같은 뜻),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전1580, 2001.10.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