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32 선고일 2006.07.25

쟁점금액이 접대비인지 아니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2132(2006.7.25) 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사”라 한다)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사로부터 매입하여 하위판매원에게 지급한 상품의 매입비용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액 ○○○을 초과한 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매입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사용일지를 보면, 특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은 ○○○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위판매원 유지 및 가입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입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사용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사에서 염색약, 샴푸, 클린징오일, 그랜팩, 스마일렉싱젤 등 그 판매가액이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매입하여 유○○○․전○○○․김○○○ 등 수십명의 특정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제품체험․제품접대․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 지급대상자마다 각각 다른 물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접대비”는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에서 “광고선전비”는 그 지급액을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참조)이므로 법인이나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만들어 ○○○사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차별없이 무상 공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사은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대상자에 따라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른 물품을 차등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