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의 자가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청구외의 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의 자는 지능적인 금융거래 조작방법으로 실거래 증빙을 위조하고 수수료 수취한 사업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는 등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청구외의 자가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청구외의 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의 자는 지능적인 금융거래 조작방법으로 실거래 증빙을 위조하고 수수료 수취한 사업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는 등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3.12. 개업하여 건설토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1월~3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여 RCD장비 등의 부분품 제작 및 수리용역(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4.2.28. 청구외 ○○○○ ○○○을 공급자로하여 도장용역(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수취하여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①,②용역의 공급가액 95,928,000원(쟁점①용역 85,150,000원+쟁점②용역 10,778,00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매입세액 9,592,800원은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1.2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646,6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13,10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중고토목건설장비 RCD 및 로테이터(일명 오실레이터)를 1999. 2월과 2002.12월에 청구외 주식회사 ○○○○와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이의 판매수주가 이루어져 수리·보수 및 부분품 제작이 필요하였고, 2003. 11월 지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사장이라는 ○○○을 소개받아 ○○○로부터 위 수리보수 및 부분품 제작 용역(쟁점①용역)을 공급받았다. 다만, 쟁점①용역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당해 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이 과거에 운영하던 ○○○○○○의 부도에 따라 ○○○의 명의로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장의 신분으로 거래를 한 데 기인된 것이며, ○○○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별도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이 통장으로 이 건 거래대금을 송금 받아 인건비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이 건 거래를 하기전에 ○○세무서장이 2004.3.22.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을 ○○○로부터 실지 공급받았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 2월 건설장비인 SILO & MIXER PLANT를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2004.2.16. 운송업체인 (주)○○○○○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에게 운반하고, 2004.2.28. ○○○○○ ○○○이 샌딩 및 도장용역(쟁점②용역)을 완료한 후, 2004.2.29. 북구특수운송 ○○○○가 청구법인으로 건설장비를 이동하여 자재부품 교체 및 수리 후 완성된 건설장비를 2004.10.13.13. (주)○○○엔지니어링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 ○○○은 1998. 9월부터 계속거래가 있어 왔던 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하였으며, 결제대금 중 30,000,000원은 ○○○○ ○○○의 상거래 채무자인 청구외 ○○○에게 송금시켜달라고 하여 2004.4.12. 금융거래로 ○○○에게 계좌이체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8,855,8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2004.4.26.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8,900,000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위와 같이 쟁점②용역의 사용처 및 동 용역의 대금 수수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실질거래 입증자로로 제출한 견적서, 계약서, 임가공 목적물인 건설장비에 대한 공정사진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중고토목건설장비 RCD 및 로테이터의 부분품 제작 및 수리(쟁점①용역)를 통하여 청구외 (주)○○○○○○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금융거래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능적인 금융거래조작방법)동 시간대에 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고 다시 출금하거나 관련인 통장으로 텔레뱅킹을 통해 송금 후 현금인출하여 매출처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 등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실거래 증빙을 위조함)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하나 사업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4.4.19.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2004.5.19. 사업자등록 직권폐업(2003.12.31.자) 조치한 바 있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해하는 업체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①용역의 공급에 대한 견적서 제출이 2003.11.7. 이고, 최초계약체결일은 2003.12.27.이며, 최초 대금지급일이 2004.3.9. 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라는 2004.3.22.인 점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거래발생 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처음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상거래 정황상 2003.11월 견적서를 통한 수주업체 심사시 ○○○의 재직증명서 제출 또는 거래처의 전화통화(자료상으로 사업실체 없음)등을 통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실질사업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을 ○○○로부터 실지 공급받았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 ○○○은 국세통합시스템(TIS)상 1997.12.3.부터 2002.4.26.까지 서비스(페인트도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11.6. 처분청에서 체납액 정리차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일반가정주택으로 사업장이 없으며, 거주하지 아니하고 2002.4.26.자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자로서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02.11.8. 직권폐업(2002.4.26.자)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위 직권폐업일 이후 ○○○○ ○○○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구 분 신고일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02.2기 2003.1.25 130,901,000 0 13,090,100 무납부 2003.1기 2003.7.25 103.350,000 0 10,335,000 무납부 2003.2기 무신고
• -
• - 2004.1기 2004.7.25 143,078,000 0 14,307,800 무납부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용역의 대금 11,855,800원중 3,000,000원을 ○○○○ ○○○의 상거래 채무자라는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과 ○○○ 간에 별도 채권양도관련 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며, 나머지 대금(8,855,000원)의 수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이유와는 별도로 ○○○○ ○○○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2005. 9월 ○○○소재 청구외 ○○○○ ○○○(○○○-○○-○○○○○의 2003.2기 ‘매입세액부당공제혐의자료’ 및 2004. 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거폐업자인 ○○○○○ ○○○으로부터 부당매입한 혐의가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2003. 2기분 1건 63,500천원 및 2004. 1기분 7건 65,550천원에 대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를 통하여 검토한 바, 도장용역은 제3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 ○○○이 발행한 위장거래로 확인되어 ○○○○ ○○○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실매출자인 ○○○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 ○○○은 폐업일 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업자로 보여진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②용역에 대한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처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쟁점②용역의 거래를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자료상(주식회사 ○○○○○○○)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용역(쟁점①용역)을 청구외 ○○○이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 ○○○으로부터 도장용역(쟁점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사업자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홍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햐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기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①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용역은 중고 건설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데 제공되어 당해 건설장비가 아래와 같이 판매되었고, 다만 그 실지 공급자가 ○○○인데, 이는 ○○○이 당해 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서 입증되므로 쟁점①용역의 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단위: 천원) 일 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건설장비 판매 공급가액 세액 금액 계좌등 거래처 품명 공급가액 2004.1.3 29,350 2,935 2004.1.30
• RCD굴착장비 100,000 2004.2.02 30,200 3,020 2004.2.25
• PLANT임대 월8,000 2004.3.02
• BULK SLID 7,000 2004.3.09 5,000 현금 2004.03.15
• 로테이트 150,000 2004.3.31 25,600 2,560 2004.4.14 3,515 현금 2004.5.24 10,150 계좌송금 2004.5.28 75,000 합계 85,150 8,515 93,665 265,000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용역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은 ○○○이 과거에 운용하든 청구외 ○○○○○○의 부도로 본인의 명의로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어 청구외법인 부산지사장의 신분으로 거래를 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시간대에 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고 다시 출금하거나 관련인 통장으로 텔레뱅킹을 통해 송금 후 현금인출하여 매출처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지능적인 금융거래조작방법으로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실거래 증빙을 위조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실체가 없는 저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은 위 대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 하나, 동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이의신청(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서도 그 사용처가 확인 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우리 심판원에서 지역순회 국세심판시 쟁점①용역으로 수리·보수하였다는 중고 건설장비의 매입내역을 요구한데 대해 2002.12.17. (주)○○○○에서 대구경유압굴착기를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당해 사업연도 원재료비로 대체한 장부 및 결산서를 제시하고, 그 나머지 장비에 대하여는 장부를 폐기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위 건설장비를 매입한 1999사업연도부터 쟁점①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2003사업연도까지 2회 또는 5회 결산과정에서 당해 건설장비(재고자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쟁점①용역이 공급되었다는 재화(기계장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쟁점①용역의 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용역을 ○○○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쟁점①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용역의 사용처 및 동 용역의 대금 수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용역이 필리핀에서 수입한 건설장비(SILO & MIXER PLANT)를 도장한 것으로, 이는 당해 공급대가 11,855,800원 중 3,000,000원을 ○○○○ ○○○의 상거래 채무자인 청구외 ○○○에게 송금시켜달라고 하여 2004.4.12. ○○○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나머지 잔금 8,85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4.4.26.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8,900,000원을 현금출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점과 위 장비를 운송하였다는 (주)○○○○○와 북구특수운송 ○○○의 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것이나, ○○○과 ○○○ 간에 별도 채권양도관련 계약서 등이 없어 ○○○ 계좌에 이체된 자금이 쟁점②용역의 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사실만으로 당해 자금이 ○○○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처분청이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재조사) 및 우리 심판원의 지역순회 심판에 의한 현지 확인에서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용역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