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30 선고일 2006.10.13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구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이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7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056,46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2기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7,49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4년 2기중에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494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2.7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5,78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7,05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종업원인 강○○이 저가로 유류를 판매한다 하여 ○○○○○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가 석유류 판매허가를 득하는 중으로 ○○○○○와 ○○○○○가 동일사업장이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강○○의 말을 믿고 부득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인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매입액이 전혀 없고 매출액은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는 ○○○○○로부터 가공자료를 매입하여 가공매출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와 ○○○○○ 강○○ 명의의 계좌 입 ․ 출금 내역은 대부분 입금일자에 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는 2004.4.2 개업하여 2004.12.30 폐업하면서 2004.4.2부터는 대표자를 김○○로, 2004.8.2부터는 대표자를 강○○으로, 2004.11.10부터는 대표자를 송○○으로 변경하였고, ○○○○○의 대표 강○○은 2004.10.25 ○○○○○를 설립하여 2004.12.16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강○○과 ○○○○○의 강○○은 동일인이고 송○○은 3급 장애인으로 2004.10.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2004년 2기분 매출신고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이중 ○○○○○의 대표 강○○이 ○○○○○로부터 매입한 거래분의 경우도 ○○○○○의 계산하에 ○○○○○에게 유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4년 2기에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대금지불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매출의 경우도 강○○ 개인계좌와 ○○○○○의 법인계좌에서 강○○ 등이 금전을 출금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11인에게 송금하였는 바 이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돌린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 및 ○○○○○의 강○○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조사한 내용과 처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강○○은 이○○로부터 동업하자는 말을 듣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잔심부름만 시켜 ○○○○○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는 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는 무자료 석유를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세금계산서는 최○○으로부터 받았고, 무자료석유는 장○○로부터 제공받아 장○○에게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으며 석유의 매입 ․ 매출 장부 및 운반차량 ․ 운반량이 기재된 장부사본, 거래처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출의 경우 전부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및 강○○은 ○○○○○가 기름을 판매하면서 ○○○○○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서장은 강○○에 대하여는 법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정부분에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불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의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강○○은 2004.8.2~2004.9.5간 ○○○○○에 근무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어 ○○○○○로부터 기름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기로 하고 ○○○○○를 2004.10.25 설립하였으나 기름탱크 구입 문제 등으로 대리점 허가가 늦게 나 2004.12.22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는 바, ○○○○○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기간중에 ○○○○○로부터 기름을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사업자 미등록인 관계로 일정업체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는 ○○○○○의 통장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가 지시하는 대로 장○○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기간중에 청구법인(청구법인의 구 상호는 ○○주유소임) 및 ○○주유소와의 거래는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받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4.10.29~11.30 기간 동안 6차례에 96,264,000원을 ○○○○○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강○○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