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8.26. ◯◯ 시 ◯◯ 구 ○ ◯ 동 소재 오피스텔 ◯◯○○ 비치 000동 000호 165.75㎡ (약 50평,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쟁점오피스텔 취득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2003.8.26.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자인 박 ◯◯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제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주택)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0,34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오피스텔은 완공 후 최초 임대시 임차인과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의 자녀들이 전입신고된 것은 교육목적상일 뿐 실제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가령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 할 의무도 없는 바, 청구인에게 의무해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는 별개로 하고 면세사업 여부는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며, 건축허가는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건물내부는 사무실보다는 주거용 아파트 용도로 시공되었고, 박 ◯◯ 와 그 자녀들의 전입시고, 상수도 및 온수 사용량에 비추어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로 임차인의 주거사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6.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160,000천원에 김 ◯◯ 에게 임대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임차인 김 ◯◯ 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소지가 아닌 ◯◯ 시 ◯◯ 군 ◯◯ 읍 ◯◯ 리 ◯◯-◯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주소지에는 김 ◯◯ 의 전처인 박 ◯◯ 와 김 ◯◯ 의 딸인 김 ◯◯ 이 2004.3.5.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김 ◯◯ 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및 쟁점오피스텔 사진을 제시하며, 김 ◯◯ 은 ◯◯ 자동차학원 및 ◯◯ 시 ◯◯ 군 ◯◯ 면 소재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서 관련 사무를 보았으며, 쟁점오피스텔 내부집기도 사무실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자동차학원은 주행도로, 자동차 등 시설이 확보되어야하므로 업무성격상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를 관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 시 소재 아파트 분양사업을 ◯◯ 시 ◯◯ 구 소재 쟁점오피스텔에서 사무를 관장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김 ◯◯ 의 이전 주소지도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구 ○ ◯ 동 ◯◯◯◯ ◯◯ 아파트 ◯◯◯-◯◯◯◯ 로 확인되고 있고 김 ◯◯ 의 주소지가 ◯◯ 시 ◯◯ 군 ◯◯ 읍에 소재하고 있어 자녀가 도시지역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주소지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사진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후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진 속 컴퓨터의 실제 사용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오피스텔은 방 4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문출입구부터 차단기가 설치되어 경비실 확인 후에야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고급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사무실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더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시공되었고, 김 ◯◯ 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박 ◯◯ 와 김 ◯◯ 으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김 ◯◯ 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거용 사용데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특히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인바,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주거용에 가깝게 시공되어 있는 점,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대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청구인은 다시 이의신청단계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재처분된 이 건 과세처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신고 ․ 환급당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실질이 아니라, 송달절차 위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다투어 당초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제기 당시부터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도 동일 취지의 이 건 과세처분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