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온천개발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105 선고일 2006.09.13

계약서 상 온천개발관련 용역의 목적이 온천보호지구지정까지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된 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1. (주)○○○레져앤스파와 온천공검사 및 온천자원조사, 온천원보호지구신청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기간 2004.5.1. ~ 2005.5.1.)을 체결하고, 2005.3.31. 공급가액 8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레져앤스파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환급조사 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 2004.6.29. 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계약관련 공급시기를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2004.1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년 제1기 매출분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2004년 제1기 매출로 하여 2006.2.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20,3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6,400,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온천개발과 관련된 쟁점용역계약은 대부분 성공조건부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온천수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용역공급이 완료되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온천개발절차는 총 8단계로 진행되고 그 4단계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 하여 온천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된 후 5단계 개발지역토지용도변경과 6단계 온천계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라 (주)○○○레져앤스파가 별도의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동 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야 청구법인이 7단계 온천수 이용허가 및 8단계 온천이용과 관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며 동 과정이 종료되어야 용역공급이 완료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시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수입(익금)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사정에 의거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기간 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미 투입된 원가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노력하여 총금액 93,500천원(공급대가) 중 54,000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 작성 ․ 교부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천개발절차는 여러 단계(8단계)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쟁점용역계약의 경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계약의 목적이 강원도 ○○시 ○○면 ○○리 일대에 대하여 온천공검사 및 온천자원 조사, 온천개발 가능성 경제성 조사,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완료일)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온천개발관련 용역(쟁점용역계약)의 공급시기를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2004. 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교부일(2005.3.31.)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온천개발절차를 보면 8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단계별 절차 내용을 보면, ① 온천 징후조사 ․ 시추(개인), ② 온천발견신고(발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③ 온천발견신고 수리(시장, 군수, 구청장), ④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지역) 지정(시장, 군수 신청 → 시 ․ 도지사 지정), ⑤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시장 ․ 군수 또는 시 ․ 지사), ⑥ 온천개발계획 수립 ․ 승인(시장 ․ 군수 또는 사업지 신청 → 시 ․ 도지사 승인), ⑦ 온천수 이용허가(시장, 군수, 구청장), ⑧ 온천이용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거래상대방인 (주)○○○레져앤스파는 2004.2.9. 신규개업하여 ○○도 ○○시 ○○면에서 온천개발을 하는 사업자로 2004.2.18.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6.29 ○○○○○온천보호구역지정(○○도 고시 제0000-000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용역관련 대금수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금수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원) 대금수수관계(부가가치세 포함) 처분청 경정 기준 (거래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 일자 금액 계약금액 93,500,000 2004.6.29. (온천지구지정일자) 2005.3.31. 2005.1.6. 16,000,000 2005.2.17. 5,000,000 2005.3.18. 6,000,000 2005.3.24. 27,000,000 미수금액 39,500,000

(2) 쟁점용역계약과 관련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완료일)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2004.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급시기를 온천이용관리(온천개발절차 8단계)로 보고 공급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 교부일(2005.3.31.)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2004.6.29.자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 된 사실과, 위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후에 (주)○○○레져앤스파가 동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5단계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및 6단계 온천개발 계획 수립 ․ 승인 등에 대하여 (주)○○지질 등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레져앤스파에 제공하는 용역이 온천개발절차의 4단계인 온천원보호지구지정(2004.6.29.)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8단계인 온천이용 관리를 수행하여야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위 <표>와 같이 미리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관련 2004.5.1.자 계약서 제1조(용역목적 및 위치)에 의하면, 동 용역의 목적이 ○○도 ○○시 ○○면 ○○리 일대의 대하여 온천공검사 및 온천자원조사, 온천개발가능성 경제성조사,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실시하여 온천보호지구로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7단계 온천수 이용허가 및 8단계 온천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행할 용역(쟁점용역계약)은 온천보호지구지정까지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6.29. 온천보호지구지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용역계약관련 공급시기를 온천보호지구지정일인 2004.6.29.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