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온천개발관련 용역의 목적이 온천보호지구지정까지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된 날로 봄이 타당함
계약서 상 온천개발관련 용역의 목적이 온천보호지구지정까지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 시기를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된 날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온천개발절차를 보면 8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단계별 절차 내용을 보면, ① 온천 징후조사 ․ 시추(개인), ② 온천발견신고(발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③ 온천발견신고 수리(시장, 군수, 구청장), ④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지역) 지정(시장, 군수 신청 → 시 ․ 도지사 지정), ⑤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시장 ․ 군수 또는 시 ․ 지사), ⑥ 온천개발계획 수립 ․ 승인(시장 ․ 군수 또는 사업지 신청 → 시 ․ 도지사 승인), ⑦ 온천수 이용허가(시장, 군수, 구청장), ⑧ 온천이용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거래상대방인 (주)○○○레져앤스파는 2004.2.9. 신규개업하여 ○○도 ○○시 ○○면에서 온천개발을 하는 사업자로 2004.2.18.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6.29 ○○○○○온천보호구역지정(○○도 고시 제0000-000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용역관련 대금수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금수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원) 대금수수관계(부가가치세 포함) 처분청 경정 기준 (거래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 일자 금액 계약금액 93,500,000 2004.6.29. (온천지구지정일자) 2005.3.31. 2005.1.6. 16,000,000 2005.2.17. 5,000,000 2005.3.18. 6,000,000 2005.3.24. 27,000,000 미수금액 39,500,000
(2) 쟁점용역계약과 관련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완료일)을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2004.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급시기를 온천이용관리(온천개발절차 8단계)로 보고 공급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 교부일(2005.3.31.)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2004.6.29.자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이 된 사실과, 위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후에 (주)○○○레져앤스파가 동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5단계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및 6단계 온천개발 계획 수립 ․ 승인 등에 대하여 (주)○○지질 등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레져앤스파에 제공하는 용역이 온천개발절차의 4단계인 온천원보호지구지정(2004.6.29.)까지가 아니고 마지막 8단계인 온천이용 관리를 수행하여야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위 <표>와 같이 미리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관련 2004.5.1.자 계약서 제1조(용역목적 및 위치)에 의하면, 동 용역의 목적이 ○○도 ○○시 ○○면 ○○리 일대의 대하여 온천공검사 및 온천자원조사, 온천개발가능성 경제성조사,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승인신청을 실시하여 온천보호지구로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7단계 온천수 이용허가 및 8단계 온천이용 관리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행할 용역(쟁점용역계약)은 온천보호지구지정까지로 보여지고 그럴 경우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6.29. 온천보호지구지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용역계약관련 공급시기를 온천보호지구지정일인 2004.6.29.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