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57.67㎡(대지 13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남편 ○○○이 2004.5.6. ○○○소재 ○○아파트 103동 1607로 건물 84.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1세대2주택으로 된 상태에서 쟁점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5.12.2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6.2.28. 양도소득세 4,364,7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4.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댱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도둑이 2차례나 침입하여 부득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부산시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하였고, 쟁점외주택으로의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1991.10.2.이고, 그 양도일은 2005.12.22.이며, 쟁점외주택의 취득일은 2004.5.6.임이 실리자료 및 해당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한 면적,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양도된 경우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기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2004.5.6.으로부터 1년 7월 16일이 경과한 2005.12.22.이므로 청구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산시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경우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