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요가수련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046 선고일 2006.12.04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 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04. 1. 27.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2004. 1. 3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5년 10월말 현재 전국에 118개 분사무소(지부)를 두고 있다.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서 경상남도 ○○시 ○○동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는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등으로 지급받은 월정회비수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부가 당해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공급대가 120,714천원(2005년 1기 78,418천원, 2005년 2기 42,296천원)중 그 공급가액 109,739,9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2. 9. 창원동부지부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3,17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2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국인의 직업 또는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중된 자세를 연구하고 올바른 자세를 교육 및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고, 주무관청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목적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법인사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단체이고, 허가받은 고유목적사업상 교육용역인 쟁점용역을 제공한것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과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한 무허가 학교 ․ 학원 ․ 체육시설 등이 제공하는 용역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관련법령(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만큼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각 지부가 준회원에게 제공하는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체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2조 【면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생략)에 대한 각호의 서류(생략)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인설립허가증(2004. 1. 27, 서울특별시장 교부) 및 정관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적용범위, 설립허가신청과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 감독,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목적달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미성년자들의 균형적 신체발전을 위하여 그들의 습관적인 자세편중을 연구하여 그만큼 역 신체운동능력을 보급하고 성인들의 자기관리를 위하여 그들의 직업적인 자세편중을 연구하여 그만큼 역 신체운동능력을 보급하여 창조적인 여가선용은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심신 가꾸기의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습관적이고 직접적인 자세의 편중을 발견하는 방법과 그것의 반작용적인 요가운동법 연구개발, 신체균형회복 요가 지도자 양성과 자격부여, 초 ․ 중 ․ 고등학교의 체육 또는 보건 담당 교사의 요가교육 참여 및 요가특활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요가운동 수련반 개설과 요가운동 전공학과 또는 학과목 설치지원, 직장의 연수과정에 출강하고 직장내 요가운동 수련반 개설과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 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은데,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으로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 ․ ․ ․ 1 참고.

(3)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공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교육용역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또는 그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구 1588, 2006. 7. 20, 재소비-471, 2005. 1. 16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준회원에 해당하는 일반회원들로부터 회비, 교재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