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결산조정사항인 쟁점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2032 선고일 2006.08.31

2003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2003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어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냉동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2001년에 중국에서 수산물(갈치,새우살)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냉장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창고에 보관하여 오던 중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산물 출고 및 인도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12.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 157,373,12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이미 부도가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항소포기로 2003.2.4.자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동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2003.7.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 19,459,179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배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2005.10.28.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함과 동시에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구 분 계정과목 금 액(원) 비 고 익금산입 잡이익 157,373,124 손해배상채권액 확정 (유보) 손금산입 대손상각비 137,913,945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 (유보) 지급수수료 3,771,620 경매관련비용 (기타) 소 계 141,685,565
  • 다. 처분청은 위 회계처리내역 중 청구법인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금액 137,913,945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은 결산조정사항 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하여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49,48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당초 손해배상금 채권을 장부상계상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장부상 상각할 대상채권이 없어 쟁점 대손금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당초 장부상에 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회수불능채권도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손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이와 같은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은 회수불능으로 명백하게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연도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결산조정사항인 쟁점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3.12.30. 법률 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14.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손해배상금 채권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2003.2.4.)’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이고,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날은 2003.7.24.이며, 청구외법인은 2003.6.21.자로 부도 폐업처리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손해배상금 채권을 장부상 계상누락하는 바람에 장부상 상각대상 채권이 없어 쟁점대손금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자산 및 부채를 장부상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대손요건 충족시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서면2팀-483, 2005.4.1.)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위 손해배상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되는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신고조정사항),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 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결산조정사항), 법인세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8호 내지 14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489,2002.9.24. 같은 뜻임).

(4) 또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자산 및 부채를 장부상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대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회계적 인식을 한 것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3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2003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