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995 선고일 2006.12.13

인근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 및 확인서만으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된 쟁점토지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5. 사망한 청구 외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바, 피상속인은 ○○○도 ○○시 ○○면 ○○리 51번지 등에 소재하는 3필지의 답 4,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8. 취득하여 2001.4.20. 양도 하고, 2001.4.2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7,900,000원 및 취득가액 20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손을 32,1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 시 청구외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2,921,54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12.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6.2.6.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74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기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등이 허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명백히 입증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당사자 및 제3자의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전)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졀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전)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2.12.18. 개정 전)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인은 쟁점토지를 2001.4.20. 양도하고 2001.4.24.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7,900,000원 및 취득가액 2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2002.4.15. 사망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에 비해 214%에 이르는 반면, 청구외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고된 취득가액의 84%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외 윤○○ 신고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비교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96.6.28) 양도가액(01.4.20) 비율 청구인(실거래가) 200,000,000원 167,900,000원 84% 처분청(기준시가) 115,263,000원 247,602,000 214%

(2) 한편, 청구인 외 2인의 공동상속인은 2002.10.1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167,900,000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2002년 12월 당해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매수인(송○○)의 ‘사실확인서(2002. 11.)’ 및 예금계좌 입출금내역(○○농협 ○○지점 ○○○○ 예탁금)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및 ○○시 ○○면 ○○리 40-3번지 소재 1,90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및 대금수령일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음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양도가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쟁점토지 167,900,000 01.3.21 17,000,000 01.4.10 50,000,000 01.4.20 100,900,000 쟁점외토지 74,750,000 01.4.10 24,750,000 01.4.16 20,000,000 01.4.20 30,000,000 합 계 242,650,000 41,750,000 70,000,000 130,900,000 (가) 그러나, 위 송○○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① 쟁점토지를 “2001.3.21 계약금 25,000천원, 001.4.10 중도금 81,000천원 및 잔금 139,000천원을 ○○농협 ○○지점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매도인 윤○○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쟁점외토지를 “당초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김○○가 매수하였으며 상기 지급한 매수대금 중 74,750천원은 김○○의 매수대금을 본인이 대신 지급하였고 차후 되돌려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인 바, 위 ‘사실확인서’상 송○○의 지급액은 245,000천원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의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한 상속세결정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 결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242,650,000원에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청구외 송○○이 2001.3.21., 2001.4.10. 및 2001.4.20.에 인출한 예금액이 245,000,000원의 100.97%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금융자료에 의한 증명으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송○○이 2001.4.10. 인출된 81,000,000원을 쟁점외토지 매수인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송○○과 김○○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과 송○○ 및 김○○ 등 3인이 어떤 이유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일괄하여 242,650,000원에 거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송○○의 예금인출금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3.21., 2001.4.10. 및 2004.4.20. 등 3일의 인출금액만을 합산하여 245,000,000원으로 볼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01.3.21.부터 2001.4.29.까지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297,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송○○이 2001.4.4. 및 2001.5.8.에 쟁점토지 인근의 ○○시 ○○면 ○○리 37번지 및 637번지 소재 토지를 평당 130,000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및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2매와 쟁점토지 인근 ○○시 ○○면 ○○리 628번지 소재 토지 등이 2001.11.8. 개별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2001.1.2. ○○지방법원 2000타경 20072 경락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송○○ 등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인근의 특정 토지가 경락 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7,9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들 서류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거래상대방인 문○○가 2005년 11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문○○는 2005년 8~9월경에 심장수술을 받고 2005년 11월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어서 그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 ‘확인서’외에 영수증 기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역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