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여처분금액의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여처분금액의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컴퓨터의 2003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109,356.378원의 자본금이 실재하므로 무재산 법인이 아니며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 1,355,887,834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가수금을 상계처리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컴퓨터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컴퓨터는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 88,777,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제2기 확정 분부터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고지일 현재 ○○컴퓨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원천징수대상금액과 가수금을 상계처리 한다 할지라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컴퓨터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9.23. ○○컴퓨터 사업장소재지에서 2004.10.16부터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고, ○○컴퓨터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20. ○○컴퓨터에 고지한 2003.10.31.납기 체납세액 39,746,510원을 포함한 11건의 체납세액 144,708,500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컴퓨터의 2003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109,356,378원의 자본금이 실재하므로 무재산 법인이 아니며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 1,355,887,834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가수금을 상계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보면, 관련법령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와 같이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쟁점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5.9.23.○○컴퓨터의 사업장소재지에 2004.10.16.부터 다른 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컴퓨터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20. ○○컴퓨터에 고지한 11건의 체납세액 144,708,500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05.8.12.과 2005.8.16.) 현재 ○○컴퓨터가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1164, 2003.7.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