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환급거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892 선고일 2006.09.01

상속세 환급금의 수령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상속인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급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1998.7.12.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당시 우○○에 대한 미회수 채권 1,837,166,666원 등 2,404,82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최○○, 최△△, 최▲▲, 박○○, 최▽▽, 최▼▼, 최□□; 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에게 1998년 상속분 상속세 1,782,667,740원을 과세한 사실, 공동상속인은 2003.12.24. 최○○, 최△△, 최▲▲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매각부동산을 공매하여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 이 후 공동상속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바, 처분청과 공동상속인은 위 우○○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2005누2346)을 수용한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에게 과오납된 상속세 환급금 802,666,368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6.1.11 위 환급상속세액 중 청구인의 상속비분에 대한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급금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16. 환급상속세는 위 매각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서 상속세를 실지 납부한 최○○, 최△△, 최▲▲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공탁서(금전) 사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6.3.20. 상속세환급분 및 환급가산금 1,337,639,759원을 피공탁자를 최○○, 최△△, 최▲▲ 3인 또는 최○○, 최△△, 최▲▲, 박○○, 최▽▽, 최▼▼, 최□□의 7인으로 하여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06.3.20. 이 건 환급거부 대상인 상속세 환급분 및 환급가산금을 공탁한 이상 더 이상 환급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