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계좌 송금액 72,607천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계좌 송금액 72,607천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3.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43,86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2기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2,607,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140-1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5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4.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30,49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43,8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2.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3,827천원 및 공급가액 60,694천원, 합계 공급가액 74,5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는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년 2기 중 ○○에너지(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지불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에너지(주)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인 사실과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령한 대금 중 일부를 ○○에너지(주)의 법인계좌나 강○○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취하고 동계좌 인출금도 청구외법인과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1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들어 매출에 따른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재 내역(무통장입금) 공급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수취인 ′04..12.30.
○○에너지(주) 13,827 15,210 ′04.10.28 18,260
○○에너지(주) ′04.12.30. ″ 60,694 66,764
11. 9. 15,732 ″ 11.15. 13,626 ″ 11.16. 17,040 ″ 11.22. 15,210 ″ 합 계 74,521 81,974 합 계 79,868 (가) 청구인은 6개 주유소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통상 유류를 구입할 때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외법인의 강○○ 사장이 유류를 먼저 넣어주고 대금은 2-3일 후에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에 의사를 타진하여 이들 주유소와 공동 수금하여 각각의 주유소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기 때문 ”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유소 등 5개 주유소 명의로 347백만원을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강○○은 2004.8.2.~2004.9.5. 기간동안 ○○에너지(주)에 근무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어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기로 하고 2004.10.2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기름탱크 구입 문제 등으로 대리점 허가가 늦게 나 2004.12.22.에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중에는 미등록인 관계로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판매한 일정업체에 대하여는 ○○에너지(주)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었으며, ○○에너지(주)의 통장으로 수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강○○의 마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가 지시하는 대로 장○○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와 ○○에너지(주)를 동업하기로 하고 1천만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이○○가 잔심부름만 시키고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여 ○○에너지(주)를 그만두었으며, 이○○는 무자료로 유류를 장○○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고 유류대금을 장○○에게 입금시켜 주었으며 무자료유류를 구입하여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최○○으로부터 받았으며, 매출은 모두 실제거래”라고 진술한 사실이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강○○은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외법인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입금된 금액들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약속하다 보니 1~2개월 늦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유소 등은 세금계산서를 독촉하여 ○○에너지(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주유소, ○○주유소 등은 청구외법인이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04.10.28.~11.22.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79,868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송금액은 출금되어 대부분 장○○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강○○이 실제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한 내용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인출되어 11인에게 분산 지급된 것이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보다는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청구외법인이 인출하여 무자료 유류상에게 지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사업자등록 후에 지연되어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계좌 송금액 72,607천원은 종합소득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