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① 주택양도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① 주택양도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738(2006.08.14) ht:160%;'>
청구인은 ○○○외 3필지 대지 172㎡와 근린생활시설․주택 471.85㎡(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2005.3.14.자로 ○○○에 양도(수용)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8,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56,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철도건널목 개금입체화 사업을 위해 양도(수용)한 토지와 주택은 청구인이 36년전에 무허가인 판잣집을 취득하여 살다가 1981년도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2.7월에 대문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동 285-21번지의 대지 404㎡와 스레트주택 69.4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처인 김○○○ 명의로 취득한 바 있으며, ○○○를 1990.11월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5.8.24. 자녀에게 증여한 바가 있다.
○○○ 위의 쟁점①주택과 같은 동 285-21번지 위의 쟁점②주택은 서로 연접해 있고 담도 없으며 중앙의 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대문도 하나밖에 없는 등 동일생활권내에 있는 1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별도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①주택이 별도주택이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 ~ ⑤ (생 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2 (생 략) 2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①~④ (생 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1)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은 청구인이 1981.1.16. 매수하여 2005.3.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동 282-7 잡종지 86㎡와 같은 동 282-16 잡종지 56㎡(같은 동 282-7에서 분할)은 청구인이 1988.11.1. 매수하여 2005.3.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동 285-21 대지 404㎡와 건물 69.42㎡는 청구외 김○○○ 등이 취득〔(건물 19.89㎡는 청구외 김○○○가 1996.6.10. 취득(매매원인), 건물 49.72㎡는 청구외 이○○○이 1988.3.26. 취득(상속원인)〕하였다가 청구인의 처인 김○○○가 2002.10.9.자, 2002.10.17.자에 각각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며, ○○○(대지 32.69㎡, 건물 49.94㎡)는 청구인이 1990.12.29. 매수하여 2005.8.24. 장남인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주택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같은 동 282-16(잡종지, 56㎡), 같은 동 282-7(잡종지, 86㎡), 같은 동 285-59(대지 23㎡), 같은 동 285-3(대지 7㎡)〕와 건물 (같은 동 285-3, 7 브록스라브 근린생활시설 25.95㎡외 53종, 같은 동 282-7, 브록스레트 주택 15㎡외 11종)에 대하여 ○○○가 보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①주택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아래(표1)와 같으며, 부동산 1~6은 2005.3월 ○○○에 수용된 토지 및 건물(무허가 건물)이며, 부동산 7~8은 부동산 1~6과 연접한 토지 및 건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취득한 것이며, 부동산 9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5.8.24.자로 장남인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쟁점①주택은 멸실되어 현장 확인이 어려웠으며 ○○○구청 보상과의 토지수용확인서와 보상관련 감정평가서 자료에 의하면 3층 블록 스레트 건물로서 1층은 근린시설 및 주택,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1층의 중앙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며,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1~6과 부동산 7~8의 토지와 건물이 연접하여 있고, 모든 건물주위에는 담장이 없으며, 대문이 하나밖에 없는 소위 벌집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이 멸실되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같은 동 12통 반장인 청구외 조○○○와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통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연접하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허○○○가 한 울타리안에서 1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고, 쟁점①주택과 관련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의 외삼촌인 허○○○가 쟁점①주택의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와같은 사실내용과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부상 지번이 다르고 건물이 별개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자가 달라 별도의 주택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이 한 울타리안의 1주택으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