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의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쟁점계약의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3.25.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여 1987.4.2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1988.3.2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6.20. 전○○와 매매대금 2,350,000천원(계약금 250,000천원, 잔금지급일 2003.8.20.)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전○○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계약이 해제되자 위약금으로 쟁점계약금을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전○○의 계약위반으로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계약체결을 위하여 광고비 등 수수료로 지급한 70,000천원, 쟁점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다 해제되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담보대출금이자 57,317천원 및 전기요금 5,000천원 합계 132,317천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김○○, 하○○ 및 박○○의 영수증,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 ○○영업점에서 발행한 대출 원리금,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 란에 ○○공인중개사 김△△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으로 강○○, 허○○, 김○○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김○○필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80,000천원을 영수하여 그 중 50,000천원은 ○○공인중개사 김△△과 강○○, 허○○과 분배하였고, 30,000천원은 경상남도 ○○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알선업자에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과 박○○의 영수증을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를 위한 4년간의 광고비, 다른 부동산중개업소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7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출 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로 기 인정받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80,000천원 외에 70,000천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이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영업소)의 대출 원리금 납입영수증 18매 및 쟁점부동산의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4매를 보면, 청구인이 2003.8.22~2005.3.21. 기간 중 약 57,000천원의 이자를 납입하고, 2004.8.22~12월 기간 중 약 5,000천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동 부동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영위하던 호텔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