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30,005천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에게 송금 2003.8.30 12,390,000 13,629,000 2003.12.5 1,500,000 윤
○○에게 송금 2003.9.29 8,680,000 9,548,000 2003.12.16 1,500,000 문
○○에게 송금 2003.12.16 500,000 이○○에게 송금 합 계 30,005,000 33,005,500 합계 24,080,000 또한, 청구인은 임○○의 확인서(2003.1.3)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년 1기~2004년 1기 중 매입신고 128,459천원 중에서 가공확정 금액이 56,293천원, 가공혐의 금액이 72,166천원이고, 매출신고 150,503천원 중에서 가공확정 금액이 40,043천원, 가공협의 금액이 110,460천원으로 확인되어 2005.3.31.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개업일(2003.2.10.)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