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00철재에 대한 물품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이는 00철재에 대한 물품납품으로 볼 수 없음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00철재에 대한 물품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당초 이의신청 당시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이는 00철재에 대한 물품납품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10.23.부터 2004.2.5.까지 20차례에 걸쳐 김○○(○○철재 실질적인 대표, 명의자 대표는 김○○)으로부터 96,592,84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중 58,555,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김○○에게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5.1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06,9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철재 김○○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과 ○○철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며, 2004년도에도 김○○으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입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의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1) 청구인 김○○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입금액은 김○○(○○철재의 실질적인 대표로 명의상 대표는 김○○)에 대한 세무조사(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과정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로 쟁점금액 및 입금일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철재(대표자 강○○)에게 고철을 납품한 후 거래대금을 ○○철재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철재(실질적인 대표자 김○○)로부터 받은 것으로, ○○철재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과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예금통장(계좌번호 ○○○○○○-○○-○○○○○○) 사본을 살펴보면, 2003.10.23. 4,111,000원을 비롯하여 2004.2.5. 7,092,500원까지 20회에 걸쳐 김○○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철재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에는 2003.10.30. 13,697,860원, 2003.11.25. 36,059,320원 2003.12.30. 25,224,760원의 고철을 ○○철재에 외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철재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명의사업자인 김○○과 실질적 사업자인 김○○은 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서 2003년 제1기에 44억1,700만원, 2003년 제2기에 65억7,500만원의 전액을 위장거래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고철을 ○○철재에 납품한 후 그 거래대금은 ○○철재와 채권 ․ 채무관계가 있는 ○○철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재와 ○○철재 간의 채권 ․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11.29. 이의신청에서는 고철을 ○○철재에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철재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고철을 ○○철재에 납품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철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74,981,940)과 ○○철재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입금액(96,592,840)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철재에 고철을 판매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