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628 선고일 2006.06.29

쟁점세금계산서[○○○ 정○○으로부터 수취한 26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628(2006. 6. 29) S=HStyle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1999.1.4.부터○○○공업사라는 상호로 비철주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중 ○○○(대표 정○○○, 1998.12.31. 직권폐업조치)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6,686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2.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3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이사 송○○○과 1997년부터 거래하면서 송○○○이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도 직접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송○○○의 명함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도에 폐업하였는지 몰랐으며, 청구인도 폐업하여 이러한 입증내용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의 불찰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대표 정○○○은 전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송○○○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증빙과 송○○○의 인적사항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자는 정○○○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료상인 정○○○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의 이사 송○○○과 1997년부터 거래하면서 송○○○이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도 직접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송○○○의 명함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은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신고매출액 1,427,484천원 및 신고누락한 매출액 123,691천원이 전부 가공거래임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후, ○○○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1998.12.31. 폐업한 후 1999년 2기에 ○○○ 이사 송○○○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은 정○○○이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송○○○의 인적사항 및 송○○○과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증빙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이 폐업한 줄 모르고 거래하여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과의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