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정○○으로부터 수취한 26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정○○으로부터 수취한 26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628(2006. 6. 29) S=HStyle0>
○○○ 대표 정○○○은 전부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송○○○과 실제거래하였다는 증빙과 송○○○의 인적사항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자는 정○○○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료상인 정○○○ 명의로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은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의 신고매출액 1,427,484천원 및 신고누락한 매출액 123,691천원이 전부 가공거래임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후, ○○○을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1998.12.31. 폐업한 후 1999년 2기에 ○○○ 이사 송○○○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은 정○○○이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송○○○의 인적사항 및 송○○○과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증빙은 일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서 ○○○이 폐업한 줄 모르고 거래하여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나, ○○○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과의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