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발행일과 어음발행일, 어음액면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발행일과 어음발행일, 어음액면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 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은 ○○세무서장이 자료 상으로 확정한 자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는 ○○○(○○○○○○-○○○○○○○)이 라고 주장하며, 2005.4.25.자 발행 약속어음 액면가액 5백만원(지급기일 2002.6.30.) 사본과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은 ○○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 조경석공사 시공참여자로서 청구법인으로 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중기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도 ○○중기 ○○○ 명의로 약속어음으로 받아 본인 명의로 배서하여 결 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은 중기면허 증 및 중기등록증도 없을 뿐 아니라 건설업관련 사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청구법인은○○중기 ○○○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다가 아시 ○○○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조경석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장비대여료(포크레인 작업비용)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대금청구서 등 작업관련 기록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중기 ○○○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 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공급시기)은 2002.2.28.이나 약속어음발 행일은 2005.4.25.이며. 공급대가는 5,005천원이나 약속어음의 액면가액은 5백만 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과의 조경석공 사 견적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액이 38,248천원으로 쟁점금액이 ○○○이 제공한 조 경석공사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제공하는 조경공사대금의 일부로 보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사본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