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596 선고일 2006.09.18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발행일과 어음발행일, 어음액면금액과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토목공사) 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중기(○○○-○○-○○○ ○○)○○○로부터 공급가액 4,5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 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 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는 한편, 법 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 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 산입(이월결손금 재계산)하여 2005.1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분 856,990원 및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1,159,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 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수긍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는 청구법인이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 ○○(○○○○○○-○○○○○○○)으로부터 조경석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공사원가 발생 및 대금지급사실이 약속어음사본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전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중기 ○○○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이 최초 이서한 약속어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실 지거래처를 ○○○이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1차이서 ○○○, 2차이서 ○○○) 사 진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지거 래처라고 주장하는 ○○○은 건설업 관련 사업내역 및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자이며, 청구법인과 ○○○간의 견적서상 총 계약금액이 38,248천원이나 이 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내역이나 ○○○의 장비사용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 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은 ○○세무서장이 자료 상으로 확정한 자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매입처는 ○○○(○○○○○○-○○○○○○○)이 라고 주장하며, 2005.4.25.자 발행 약속어음 액면가액 5백만원(지급기일 2002.6.30.) 사본과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은 ○○ 시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 조경석공사 시공참여자로서 청구법인으로 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중기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사대금도 ○○중기 ○○○ 명의로 약속어음으로 받아 본인 명의로 배서하여 결 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은 중기면허 증 및 중기등록증도 없을 뿐 아니라 건설업관련 사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시 청구법인은○○중기 ○○○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다가 아시 ○○○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조경석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장비대여료(포크레인 작업비용)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대금청구서 등 작업관련 기록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중기 ○○○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 료상으로 고발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

(4)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 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공급시기)은 2002.2.28.이나 약속어음발 행일은 2005.4.25.이며. 공급대가는 5,005천원이나 약속어음의 액면가액은 5백만 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과의 조경석공 사 견적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액이 38,248천원으로 쟁점금액이 ○○○이 제공한 조 경석공사 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 제공하는 조경공사대금의 일부로 보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사본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