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543 선고일 2006.10.02

종업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관리하고,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금의 입금형식으로 위장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3.30 설립되어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도OO시 OO동 OOO-O번지 소재 삼OOOO아파트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관계회사인 삼OOO(주)에게 하도급주고, 그 하도급대금인 공급대가 13,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을 11,200,000천원으로 수정하고 그 차액 2,00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실제 하도급금액을 9,590,200천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삼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13,200,000천원 중 기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2,000,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1,609,800천원(13,200,000천원-9,590,200천원-2,000,000천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가공원가계상액 1,609,800천원 중 1,412,677,632원 및 인정이자상당액 92,712,328원, 합계 1,505,389,960원을 실질 대표자인 이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2.15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계상액 1,609,800천원을 종업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중 1,05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에 입금시키면서 회계처리의 편의상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관계회사인 삼OOO(주)의 주식 10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OOO외 2명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현금 1,050,000천원/관계회사 주식 1,050,000천원)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관리하던 쟁점금액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한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실은 한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증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무책임자인 김OO상무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OO의 지시에 의하여 2002년 가공매입금액 3,610백만원을 계상하고 종업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일시 예치했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자 가수금으로 분식처리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특히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금의 입금형식으로 위장회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2005년 10월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2,000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산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외유출 시킨 금액을 종업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유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내국법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특수관계자인 삼OOO(주)에게 하도급주고 13,2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비용계상 하였으나, 실제 하도급금액이 9,590,200천원으로 그 차액 3,609,800천원중 2,0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여 기 수정신고 하였고, 이 건 과세시 나머지 1,609,8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 중1,412,677,632원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 이OO 에게 상여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1,609,800천원을 종업원명의의 예금계좌로 부외관리 하다가 이 중 쟁점금액 1,050,000천은을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의 형식으로 법인에 입금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한OOO등 3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종결보고서(2005.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창업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한OOO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2001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삼OOO(주)를 설립하였으며, 영업의사결정 및 경영책임은 회장인 이OO에 의해 결정되므로, 영업의사결정 및 경영책임은 회장인 이OO에 의해 결정되므로 청구법인과 삼OOO(주)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이OO이고,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삼OOO(주)에게 공사금액 13,200백만 원에 하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 12,500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중 3,000백만 원은 청구법인의 종업원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거래금액을 9,590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관계회사 삼OOO(주)으로부터 매입한 13,200백만 원중 가공원가 해당분 3,610백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 중 2005년 10월 대금회수 후 수정신고 한 2,000백만 원은 유보처분하고, 차액 1,610백만원은 상여처분(결정결의서상 실제 상여처분 한 금액은 1,412,677,632원임)하여야 하며, 한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주식 105,000주 (액면가 1,050백만 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가공원가 계상액 1,609,8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1,412,677,632원은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197,122,368원은 유보처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13,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삼OOO(주)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실제 하도급금액은 9,590,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02년중 삼OOO(주)에 12,500,200천원을 지급하였다가 2002,9,18 10억 원, 2002.9.27 10억 원, 2002.9.30 10억원, 합계 30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삼OOO(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3,609,800천원중 30억원은 2002년 9월경 삼OOO(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이OO, 이OO, 이OO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이 필요할 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105,000주(액면가 1,050백만 원)를 대표이사인 한OOO, 이OO의 처 신OO등에게 2003.6.9 액면가로 양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및 결산서에 나타나고 종업원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이나 매각은 없었고, 아직까지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경영책임자 이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OO는 청구법인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2002년도중 이OO, 이OO,이OO의 예금계좌에 53억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이OO등 위 3인이 본인의 자녀로서 청구법인의 창사 당시부터 회사직원이었으며 도난의 우려가 전혀 없어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금잉여분을 자녀 명의로 예금한 것이고, 53억 원 중 23억 원은 본인이 청구법인에 2001년까지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이며, 나머지 30억 원은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청구법인이 삼OOO(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한OOO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6.10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주식 양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김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관리내역에 의하면, 2002.9.27청구법인이 삼OOO(주)에게 외상매입금 20억 원을 변제(외상매입금 20억원/현금 20억 원)하였고, 2002.9.30청구법인이 삼OOO(주)로부터 가공원가 상당액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하여 종업원 이OO 명의의 예금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부외관리 하였으며, 2003.6.10 및 2003.6.12 이OO 명의 예금의 해약금 10억 원과 기타 부외자금 5천만 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현금10.5억 원/ 삼OOO(주)주식 10.5억 원)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2003.6.10 한OOO외 2인에게 명의변경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1주/천원) 주식내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주식명 수량 액면가 금액 성 명 성 명 관계 삼〇〇〇(주) 50,400 10 50,400 2003.6.10 청구법인 신〇〇 이〇〇의처 “ 29,400 10 29,400 “ “ 한〇〇〇 대표이사 “ 25,200 10 25,200 “ “ 임〇〇 이사 합계 1,050,000 1,050,000

(10)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자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자인 한OOO등 3명에게 증여세(3건 382,634천원)를 과세하면서 증여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시실이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삼OOO(주)로부터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과다한 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외유출 시킨 자금을 실질 대표자인 이OO의 자녀이며 종업원인 이OO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서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표자 가수금반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OO의 진술내용 및 쟁점금액의 비자금 조성경위 등으로 볼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시점에 실질 대표자 이OO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가공경비등을 계상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 시킨 금액을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하여 입금시킨 것이므로 이를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진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한OOO등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결의서상 증여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 대표자 이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시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한OOO 등 3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주식을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대금은 명의신탁자인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 지는 점으로 볼 때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