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533 선고일 2006.08.14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처분청),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533(2006.8.14) 'size-font:15.0pt;line-height:150%;'>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외 4인과 ○○○ 대표 정○○○이 2001년 12월경 ○○○외 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을 투자하면 연리 1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고 순수이익금의 50%를 분배한다는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03.9.29. 당초 계약을 무효로 하고 투자원금 ○○○과 연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을 2003.9.29~2004.10.31 기간 동안에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자 위 ○○○ 중 청구인의 지분(20.66%임)인 ○○○(2003년 ○○○, 2004년 ○○○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0,234,940원, 2004년 귀속분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4인○○○은 2001년 12월에 정○○○과 운영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며 최저 보장수익을 년 10%로 하는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외 9필지의 토지에 공동투자를 하였는데 위 투자컨설팅 약정에 따른 최저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약정서 내용에 따라 최저 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 원금 ○○○ 중 2004.5.14. ○○○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은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내지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건과 같은 취지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도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보전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공동투자한 허광임은 동일한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심판청구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직권시정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게 되면 현재까지 회수한 ○○○에서 원금 ○○○을 차감한 투자수익은 ○○○을 수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소득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므로 미수령액은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투자컨설팅계약서상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는 을○○○이 갑(청구인외 4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이익이 날 경우 50%씩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동산 처분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처분물건의 잔금일로부터 3개월내에 연리 10%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한 조건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협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외 4인이 당초 투자컨설팅계약서의 체결 당시 예상보다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액과 보장이자율 10%를 적용한 이자의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당초 받기로 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임이 확인되며, 다만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당초 계약서 내용상 이익이 날 경우에 분배하기로 되어 있는 부가적인 계약내용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하여 청구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익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미래의 이득까지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이익이므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여 원금초과분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계약 및 협약서에 의해 받은 원금초과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당연히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발생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경정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미지급금 ○○○ 계 ○○○에서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 ○○○보다 초과금액인 ○○○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2001년 12월 체결된 투자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4인이 ○○○외 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을 투자하면 정○○○은 이들에게 연리 1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은 단기 2년, 장기 5년으로 하며 위 부동산을 처분시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순수이익금의 50%를 분배하고, 부동산 처분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정병렬이 청구인 외 4인에게 처분물건의 잔금일로부터 3개월내에 연리 10%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며 건물 신축시 분양일부터 6개월내 분양율이 40%미달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3.9.29. 체결된 협약서에 의하면,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인수․인계함에 있어 2001.12.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1) “을”(정○○○)은 “갑”(청구인 외 4명)의 투자금 ○○○에 대하여 연10%의 이자 ○○○을 가산한 ○○○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 ① 계약금 2003.9.29. ○○○ ② 1차 중도금 2004.3.31. ○○○ ③ 2차 중도금 2004.10.31. ○○○ ④ 잔금 2004.10.31. ○○○ 7) “을”이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시는 “갑”에게 연체금 10%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제10호 에서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외 4인이 정○○○과 2001년 12월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4인이 투자한 ○○○에 대해 정○○○은 청구인 외 4명에게 연리 1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2003.9.29. 체결한 협약서에는 투자컨설팅계약은 무효로 하고 정○○○은 청구인 외 4인의 투자금액 ○○○에 대하여 연리 10%의 이자 ○○○을 가산한 ○○○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협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그의 지분 ○○○ 중 ○○○은 받았고 ○○○은 2004.10.31.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2001년 12월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가 2003.9.29. 협약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투자가 부진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투자원금 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