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532 선고일 2006.06.30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532(2006. 6. 29.)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352,3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은 강○○○로부터 2005.2.17.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인 청구인이 2005.2.21. 쟁점오피스텔을 한○○○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면세전용에 해당하다 하여, 2006.2.1.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 한○○○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고 한○○○이 동인의 외삼촌인 이○○○가 운영하는 ○○○의 귀금속 디자인 및 잡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며, 한○○○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주택청약부금의 가입조건이 본인명의가 세대주로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했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이 2005.6.8.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점, 2005.12월경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 및 현관문 등에 업무용 사무실을 나타내는 상호 등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의 사업관련 영업장을 종업원에 불과한 한○○○이 임차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인은 한○○○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강○○○가 2002.10.20. 시행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88,85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 청구인은 2005.2.17. 강○○○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 명의로 2005.3.7.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인 2005.3.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후 청구인이 2005.2.21. 한○○○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면세전용 오피스텔 실제용도 조사, ○○○ 입주자 관리현황 조회, 청구인이 제출한 한○○○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임차인 한○○○이 2005.6.8.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 관리현황에는 한○○○이 쟁점오피스텔에 2005.2.22.부터 조회일인 2005.12.2.까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에는 상호·간판 등의 사업장 안내표시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인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하는 것인데 한○○○은 2005.6.8.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쟁점오피스텔의 출입구 및 현관문 등에 업무용 사무실을 나타내는 상호 등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이○○○의 사업관련 영업장을 종업원에 불과한 한○○○이 임차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바, 적어도 전입신고를 마친 2005.6.8. 이 후의 쟁점오피스텔 임대는 주거용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강○○○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사무실임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였던 바, 사업용을 면세용으로 전용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