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 공탁일과 소유권이전 등 기접수일 중 빠른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 공탁일과 소유권이전 등 기접수일 중 빠른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505(2006.08.14) -height:160%;'>
청구인은 2005.6.22. ○○○ 같은소재지 위 건물 169.24㎡, 같은 리 ○○○ 소재 대지 415㎡, 같은 리 ○○○ 소재 답 549㎡, 같은 리 ○○○ 소재 임야 4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 양도(수용)한 후 기준시가(2004.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5.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4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시기는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일(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8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 ② (생 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 ⑦ (생 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같은 리 ○○○, 같은 리 ○○○, 같은 리○○○은 1998.6.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강○○○․양○○○이 공동소유(각각 1/2지분)하다가 2005.6.22. 수용으로 ○○○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2000.6.30. ○○○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7.6. ○○○ 고시 제2002-166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5.4.19. ○○○에서 수용재결되어 2005.5.3. 이 건 관련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05.4.28. 이 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2005.10.23. ○○○의 이의재결로 인한 추가보상금이 2005.11.25. ○○○법원 ○○○에 공탁(피공탁자 청구인․공탁금액 23,697,600원)된 사실이 ○○○의 보상추진경위서와 공탁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2.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수용)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2004.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371,047천원) 및 양도차익(93,018천원)을 산정하여 2005.5.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4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추가보상금 공탁일〔변동보상금 확정일(2005.11.25.)〕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5.6.22.)을 양도시기로 하고, 2005.5.31.자 공시된 기준시가(2005.1.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621,305천원) 및 양도차익(334,277천원)을 산정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건과 같이 이의재결에 의한 수용보상금 공탁(2005.11.25)전에 소유권이 이전(2005.6.22)되었다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5.5.31.자 공시된 쟁점부동산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이 건 과세기준으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2005.5.31.)이후이므로 처분청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