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476 선고일 2006.11.15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자소득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8.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18. 이에 대한 이자 10억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액면 20억원을 수취하고,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건축중인

○○ 시

○○ 구 ○○동 ○○번지 ◯◯◯◯◯라는 복합상가 지하2층 1,357.6263㎡(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10.18.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도 허위계약으로 사실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0억원과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므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 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 및 원금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8. 청구외법인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18. 쟁점이자를 포함하여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이자를 포함하여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05.1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권확보로 분양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도 허위계약서로, 사실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약정서(2004.8.18.)등에 의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사채 10억원을 대여하고 2004.10.18. 이자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20억원을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쟁점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3,927㎡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2.2. 수탁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신탁(공유자 전원 지분이전)하였으며, ◯◯◯◯법원의 가처분결정(◯◯지법 2004카합2847)에 의하여 2005.1.3.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청구인등 8인으로 하여 매매,증여 및 임차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지법2004카합2847)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 및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 등과의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은행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308억원을 대출받고 매입한 토지를 주식회사 ◯◯은행에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며, 분양수입금액 등은 주식회사 ◯◯은행이 관리하되 예금계좌는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하여 공사 준공시까지 청구외법인이 대출금과 도급공사비를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건설에 사업부지소유권 및 분양권과 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을 이전하고 주식회사 ◯◯◯건설은 대출금 상환등 모든 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4.9.13. 부도가 발생하고 2004.10.31. 폐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에게 사기를 당해 상가를 분양받은 자 등 100여명이 피해를 복구할 목적으로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4.11.3. 장◯◯을 설득하여 동 합병법인 장◯◯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가 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주식의 100%를 채권단이 인수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 가 공사시행권을 확보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 후 부도를 내고 폐업을 함에 따라 위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은행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출한 대출금 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대납하여 2006.9.20. 상가건물을 완공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은 상가분양자들에게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과 동 상가건물에 양도 ․ 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는 한편, 주식회사 ◯◯◯건설로의 동 토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2006.1.7. ◯◯◯◯법원에 제기하였다. (바) 소득세법 제45조 제 9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였으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되어 있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미수이자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주식회사 ○○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