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456 선고일 2006.08.10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456(2006. 8. 10.)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4,613,040원, 2005년 3월 수시분 19,867,580원, 2005년 1기 예정고지분 720,430원 합계 35,201,05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5.11.14 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15,486,790원, 2005년 3월 수시분 22,132,470원, 2005년 1기 예정고지분 776,600원 합계 38,398,86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1.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의 실질적인 출자자이고 경영자인 문○○○(고향친구로 초등․고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임)이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였을 뿐이며, ○○○은 공업용 염산을 취급하는 회사인 바, 청구인은 유독물취급등록증이나 전문지식이 없고,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인 청구인이 특수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처지임이 확인됨에도 명의상으로만 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문○○○의 확인서와 주식회사 ○○○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1~2005.6.7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문○○○은 2003.7.31~2005.6.7 감사로 재직하다 2005.6.7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및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고,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6.30, 2004.12.31, 205.3.31인데, 이는 모두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 내의 일자이다.

(3) 청구인의 주식회사 ○○○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5.11.28 현재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문○○○은 자신이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절친한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 경영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재직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며, 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우리원은 청구인은 ○○○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의 과점주주이자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