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385 선고일 2006.06.15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385(2006. 6. 15.) 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거주하면서 ○○○에 소재한 전 1,005㎡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7.28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5.12.12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안○○○)가 1947.9.21.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던 농지로서 김○○○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1975.1.17~1987.5.15)하였던 바, 명의신탁중 시어머니의 사망(1984.3.1)으로 당연히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켰어야 하나 남편이 공무원신분이라 투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생각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1987.5.15)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실질적으로 상속농지로서 시어머니때부터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58년간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으나, 시어머니가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35년 이상 자경하였고 시어머니 사망이후 상속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어머니 사망(1984.3.1)이후 3년이 지난 1987.5.15.에서야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취득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시어머니 (안○○○)가 1947.9.21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5.1.17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김○○○은 1987.5.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7.27. 송○○○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2005.11.28 발행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이 2003.3.10 증명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어머니(안○○○)는 1968년 11월경에 ○○○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0.1.8 ○○○로 전출하였으며, 1981.9.18 ~1983.3.24 까지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1983.3.25자로 주소지를 또 다시 전에 살던 주소지인 ○○○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84.3.1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이 2005.9.27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5.28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989.7.12 ○○○로 전출한 후 계속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 안○○○가 쟁점농지를 약 60년간 자경하였고 김○○○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은 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김○○○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명의신탁기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시어머니(안○○○)가 사망할 때까지 영농을 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인이 과수영농을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을 합산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자경농지의 범위 등)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요건․경작요건․농지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경작요건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시어머니(안○○○)와 청구인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시어머니(안○○○)가 재촌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안○○○)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법정상속인인 김○○○이 공무원 신분이라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안○○○)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