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과세미달에 의한 관련세액의 부고지와 법률상 공개요건 불충족에 의한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것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요지] 상속인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과세미달에 의한 관련세액의 부고지와 법률상 공개요건 불충족에 의한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것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박OO(2005.4.20.사망)가2003.5.29.OOOO OOOOOO OOOOO소재 대지 380㎡를 박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에게 각증여하고 같은 곳 소재 건물 164.9㎡를 박OO에게 증여하였는바, 이에대해 청구인이 2005.11.7. 처분청에 박OO외 6명(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의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탈세제보를 한데 이어, 2005.12.21.상속인들에 대한 이 건 납세사실증명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5.12.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통지하였으며, 2005.12.26.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원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교부
4. 허가ㆍ승인
5. 압류해제 6.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국세기본법 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 8. (생 략)
(2)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2005.11.7.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하여 달라고처분청에 탈세 제보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12.15.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OO에게 5,773천원의 증여세를추징할 것과피상속인 박OO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금융자산 인출액202,256천원을 상속가액에 합산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2005.12.21.상속인들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12.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2006.2.13.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을나머지상속인들에게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제출하였고,2006.2.20.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로 필요하다 하여상속인들의 납세사실증명원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2006.2.28.청구인에게 박OO외 6명 개개인의 상속세 납부내역은 정보 비공개대상임을 통지하였고, 2006.3.2. 청구인외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처분청의 탈세조사내용을 통지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납부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 및 그에 따른 납세사실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미달에 의한 관련 세액의 부고지와 법률상 공개요건 불충족에 의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심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조사 검토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