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353 선고일 2006.06.16

청구법인이 ○○○와 거래하고 동일명의의 개인사업자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1353(2006. 6. 16.) 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특수목적용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9,90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이하 “○○○(주)”라 한다)와 하고서도 매출자인 ○○○(주)가 처분청으로부터 매출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61,590원 및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3,29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선을 당초 ○○○(주)에서 2004.9.3자로 이○○○로 전환할 때 ○○○(주)의 고액체납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인 이○○○의 개별사정까지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한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위한 소사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중에 발생한 일로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던 매입처 이○○○사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체실태조사기록표, 협력업체선정평가표,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거래처인 ○○○(주)의 고액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2004.5.21 처분청이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현황상 대금지급이 실제로 이○○○의 통장사본과 같이 ○○○(주)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송금된 점과 이○○○가 작성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부인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와 거래하고 동일 명의의 개인사업자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및 ○○○(주)의 개황과 청구법인의 이○○○, ○○○(주)에 대한 매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위한 소사장제 도입 등을 적극 권장 및 검토하던 중에 발생한 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인 ○○○(주)의 개별사정까지 파악할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주)의 체납으로 인하여 작성한 “고액체납자 검토복명서” 를 보면, 이○○○ 자신은 명의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는 ○○○(주)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인 이○○○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금수금 및 세무신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지거래도 ○○○(주)가 직접 ○○○(주)에 납품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주)와 이○○○ 사업장 소재지 지번을 보면 동일한 ‘○○○’인 바, 위 사업장의 건물주인 ○○○ 남○○○는 ○○○(주)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인 이○○○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이○○○와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관련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이○○○와 거래를 하다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주)와 거래를 하였으며, 2004.9.3부터 다시 이○○○로 거래선을 변경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2개의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이미 상세하게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2개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지번을 보면 동일한 ‘○○○’인 사실이 확인되며, 위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와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보관중이던 업체실태조사기록표상에 없었던 소사장제에 대한 의견이 사후에 불복단계에서 추가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주)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의식하고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