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333(2006. 6. 13) 플뺑만�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7.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부산광역시 ○○○번지 소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5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2기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2년 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 으로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없이 비사업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오○○○외 1명이 2005.10.6.자로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사용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