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 전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333 선고일 2006.06.13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333(2006. 6. 13) 플뺑만�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7.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부산광역시 ○○○번지 소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5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을 오○○○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역행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오○○○이 쟁점오피스텔로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이 현지확인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확인을 거부하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2기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02년 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789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 으로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도 없이 비사업용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오○○○외 1명이 2005.10.6.자로 쟁점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주거용)으로 사용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