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331(2006. 7. 14) center;'>
청구법인은 ○○○기업주식회사로부터 면사를 공급받아 청지(골덴지)를 임가공하여 동 법인에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보증예치금으로 2000.1.1.~12.31.사업연도에 190,600,00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에 200,000,000원 합계 390,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의 보증예치금이 가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11.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홍○○○의 근로소득세를 새로이 계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67,767,760원과 2001년 귀속분 70,337,120원 합계 138,104,880원 중 40,000,000원은 2005.12.7. 수정신고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98,104,880원은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1 개정) (4)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보증예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2000사업연도190,600,000원 및 2001사업연도 200,000,000원 합계 390,600,000원)이 가공 계상된 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소득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행정심판 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가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의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청구법인이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 등을 받게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등)할 것이며, 납세자의 불복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보증예치금으로 가공계상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보증예치금을 가공계상하여 현금을 부당유출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보증예치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 390,600,000원을 2000.3.10. 59,800,000원, 2000.4.10. 66,500,000원, 2000.5.10. 64,300,000원 및 2001.1.10.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시점인 2005.9.2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에게 쟁점금액 390,600,000원을 2005.9.23.부터 2006.9.23.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이 가공자산으로 적출되자 사후에 작성된 약정서로서 실질적인 대여금 약정서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이 쟁점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예치금으로 가공계상하여 현금 유출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