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330 선고일 2006.10.20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5인은 2001년 12월 경 ○○투자컨설팅 대표 정○○로부터 ○○○○ ○○시 ○구 ○○동 1-5외 9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1,977,000천원을 투자(청구인의 투자원금 792,854천원)하면 연리 10%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고 순수이익금의 50%를 분배한다는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9.29. 당초 투자컨설팅계약을 무효로 하고 청구인 등 5인의 투자원금 1,977,000천원과 연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593,100천원을 2003.9.29.~2004.10.31. 기간 동안에 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2,570,100,000원(청구인 등 5인의 투자원금 1,977,000천원과 이자 593,10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40.1%임)인 1,030,610,000원에서 청구인의 투자원금 792,854,510원을 제외한 이자 237,755,49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안분(2003년 46,254,130원, 2004년 191,501,360원)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27,58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08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정○○은 국세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 및 고액결손자로서 사실상 부도폐업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따라 228,610,000원(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237,755,490원 중 9,145,490원은 정○○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인이 미회수한 이자는 228,610,000원이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정○○이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현재까지 미회수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정○○과의 투자계획서상 약정일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채무자 정○○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228,610,000원)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이 고액의 결손처분을 받아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현재까지 정○○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26건(정○○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12건, 체납액 434,300천원, 결손 9,202,445천원 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정○○은 ○○광역시 ○○동 1457 소재지에서 ○○투자컨설팅을 계속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400,000천원(소득금액 212,840천원)을 신고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 ○○시 ○○면 ○○리 584-5 소재 아○○○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30,588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기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정○○과 2001년 12월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를 2003.9.29. 협약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정○○은 ○○투자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업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영위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237,755,490원 중 9,145,490원은 정○○로부터 이미 회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투자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3.9.29. 협약서 계획서상 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