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 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현재까지 정○○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26건(정○○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12건, 체납액 434,300천원, 결손 9,202,445천원 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정○○은 ○○광역시 ○○동 1457 소재지에서 ○○투자컨설팅을 계속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을 400,000천원(소득금액 212,840천원)을 신고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 ○○시 ○○면 ○○리 584-5 소재 아○○○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30,588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기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정○○과 2001년 12월 체결한 투자컨설팅계약서를 2003.9.29. 협약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정○○은 ○○투자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업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영위중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237,755,490원 중 9,145,490원은 정○○로부터 이미 회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투자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03.9.29. 협약서 계획서상 정○○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중 미회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