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처분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296 선고일 2006.11.20

가처분해제대가로 받은 것은 보상금지급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 윤○○는 1996.3.31자로 사망하였고, 청구인, 윤□□, 윤△△, 윤▽▽,윤◇◇, 윤▷▷ 및 권○○는 1996.9.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분할대상상속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자 지분(권○○ 3/15, 나머지 상속인들은 2/15)을 상속등기 하였고, 윤△△, 윤▽▽, 윤◇◇, 윤▷▷ 및 권○○는 2000.8.24 청구인 및 윤□□(이하󰡒청구인측󰡓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분할대상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중 2002.7.12자에 청구인의 모 권○○가 사망하여 청구인측, 윤△△, 윤▽▽, 윤◇◇및 윤▷▷은 2002.12.11 분할대상상속부동산에 대한 권○○의 지분(3/15)에 대한 각자 상속 지분(1/30=3/15×1/6)을 상속등기 하였다. 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중 2002.11.1 조정이 성립되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고, 윤△△ ㆍ윤▽▽ㆍ윤◇◇ㆍ윤▷▷(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분할대상상속부동산 중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매도한 후 잔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총매도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측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도인들은 2002.11.2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순번5 토지 38㎡, 순번 7 토지 896㎡, 순번 8 토지 922㎡, 순번 9 토지 790㎡, 순번 10 토지 836㎡, 순번 11 토지 1,260㎡, 순번 12 토지 40㎡, 순번 15 건물, 순번 16 건물(이하󰡒양도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6,34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3.1.17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양도대상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측과 ○○건설은 2003.6경 ○○건설이 청구인측에게 2002.11.1자 조정에 따라 분할대상상속부동상 중 매도인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의 매도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측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처분해제 대가로 청구인측에게 32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측이 받은 심적, 물적 보상으로 각 50백만원씩 합계 1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6.11. 청구인에게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 같은 달 13 심적보상금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16 위자료 명목으로 50,841,304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금 420,841,304원(320,000,000원 + 50,000,000원 + 50,841,304원) 중 36,593,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3 내지 16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고, 이를 제외한 384,248,4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12,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령한 320,000,000원은 조정조서상 누락되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3 심적보상금 50,000천원과 2003.6.16 위자료 명목으로 50,841,304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적보상금 및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수령한 󰡐가처분해제대가금액󰡑이 조정 조서상 누락되었던 건물 4동에 대한 청구인 지분(1/6)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건물 4동이 노후된 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해제대가 등 금액󰡑에 포함된 󰡐심적보상금󰡑에서 건물 4동에 대한 지분 1/6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분청이 이미 양도소득으로 공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력으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건설이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양도대상부동산의 매수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가처분 금지 해제를 받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건설이 청구인에게 심적보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841,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건설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건설은 윤◎◎ 및 윤□□가 지금까지 받은 심적ㆍ물적 보상으로 각50백만원씩 합 1억을 즉시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가처분 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건물지분의 양도대가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심적보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윤○○는 1996.3.31자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측, 매도인들, 권○○는 1996.9.12 분할대상상속부동산에 대한 각자 지분(권○○ 3/15, 나머지 상속인들은 2/15)을 상속등기 하였고, 매도인들 및 권○○는 2000.8.24 청구인측을 상대로 하여 분할대상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중 2002.7.12자에 청구인의 모 권○○가 사망하여 청구인측 및 매도인들은 2002.12.11 분할대상상속부동산에 대한 권○○의 지분(3/15)에 대한 각자 상속 지분(1/30 =3/15×1/6)을 상속등기 하였다. (나) ○○지방법원 제8민사부의 조정조서(2002.11.1)에 의하면 ①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1 토지의 일부 300m, 순번2, 순번3, 순번4 토지의 일부 32m는 청구인의 소유로, 순번 4 토지의 일부 4m, 순번 5, 순번 6 토지는 윤□□의 소유로, 순번 7, 순번 8, 순번 9, 순번 10, 순번 11, 순번 12 토지는 매도인들의 공동소유로 분할하고, ②매도인들은 분할대상상속부동산 중 자신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매도한 후 잔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총매도대금의 1/22(매도인들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권○○ 1.5/5.5, 윤△△ 1/5.5, 윤▽▽ 1/5.5, 윤◇◇ 1/5.5, 윤▷▷ 1/5.5로 보았으며, 청구인측의 상속분은 1.5/5.5×1/6=1/22로 함)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측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③ 매도인들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구인측은 매도인들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공동매도인으로 이의없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금수령과 동시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의 교부를 비롯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협조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매도인들과 ○○건설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29)에 의하면 매도인들은 2002.11.29 ○○건설에게 양도대상부동산을 계약금 635,000,000원, 잔금 5,710,800,000원 합계 총매매대금 6,34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측이 2003.1.경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양도대상부동산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신청이유에는 위 조정사항에 의하면 권○○의 사망에 따라 권○○의 상속분 중 청구인측이 상속한 부분은 매도인들이 타에 매도하되 청구인측이 공동매도인으로 되어 총매도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매도인들이 청구인측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의 상속분을 매도인들 명의로 임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이를 타인에 매도하였으므로 본안소송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고, 2003.1.17 양도대상부동산의 토지상 매도인들 지분의 일부(1/120=1/30×1/4)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건설과 ○○개발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22)에 의하면 ○○건설이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양도대상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권리를 ○○개발에게 양도하고, 매매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잔금 지급시까지 ○○건설이 책임지고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측과 ○○건설간 체결된 합의서, 가처분취하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측과 ○○건설은 2003.6.경 ○○건설이 청구인측에게 2002.11.1자 조정에 따라 분할대상상속부동산 중 매도인들의 공동소유로 분할된 토지의 매도대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인측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처분해제 대가로 청구인측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측이 받은 심적, 물적 보상으로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2003.6.11자에 취하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건설 대표이사 김○○이 작성한 확인서(2004.8)에는 ○○건설이 매도인들로부터 양도대상부동산을 취득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측 및 매도인들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개발에 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개발과의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모든 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 ○○건설이 할 수 없이 청구인에게 모든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제하는 대가로 2003.6.11 3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3 청구인측에게 심적보상금으로 100,000,000원(청구인 50,000,000원, 윤□□ 50,000,000원), 같은 달 16 위자료 명목으로 50,841,30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가처분해제 대가로 수령한 320,000,000원은 건물의 양도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11.1자 조정 조서에 의하여 매도인들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의 일부가 청구인측의 동의 없이 매도인들이 임의로 ○○건설에게 양도한 것을 문제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건설과 작성하면서 2002.11.1자 조정조서상 매도인들이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의 처분 대가의 일부(1/22)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건설 대표이사가 ○○개발에게 양도대상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가처분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2002.11.1자 조정조서상에는 분할대상상속부동산 상의 건물에 대한 분할조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로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건물 양도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처분해제 대가로 320,000,000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의 대표이사는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건설과 청구인측간에 작성된 합의서 상에도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 420,841,304원 중 36,593,000원을 건물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