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244 선고일 2006.06.08

쟁점세금계산서[○○○ 및 ○○○로부터 수취한 372백만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 1244(2006. 6. 8.) 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7.1.~2004.6.30. 기간동안 경기도 ○○○번지 소재 주식회사 ○○○석유 및 서울특별시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2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는 김○○○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957,800원, 2004년 제1기분 45,839,190원, 합계 50,79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김○○○이 세금계산서를 가져올 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둘째, 유류 매입의 경우 대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유류가 인도되는 수탁판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래의 특성상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셋째 김○○○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인도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넷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매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공급자인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김○○○은 처분청으로부터 2005.9.6.~10.31. 기간동안 불법유류 공급과 관련한 범칙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5.11.10. 청구인을 ○○○검찰청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유류를 싼값에 구입하기 위하여 김동국과 거래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소재한 업체로서 청구인은 유류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김○○○의 어머니 엄○○○에게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불법유류 취급자인 김○○○으로부터 저렴한 가액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상 확정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류 공급자인 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2004년 제1기분 매입액 337,599천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주유소 개업시 청구외 김○○○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김○○○의 어머니 엄○○○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한 2003년 제2기분 35,102천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부가가치세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김○○○의 어머니 엄○○○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좌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년 3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유류대금으로 1,269,43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5.11.21.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업을 시작하면서 주변 주유소보다 유류를 저렴한 가액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김○○○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김○○○의 어머니 계좌로 보내 주었고 김○○○이 주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추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사업장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의 어머니 엄○○○의 계좌에 입금한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김○○○은 처분청으로부터 2005.9.6.~10.31. 기간동안 불법유류 공급과 관련한 범칙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은 2005.11.10. 청구인을 자료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유류를 저렴한 가액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김○○○과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