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6-부-1208 선고일 2006.12.13

자료상확정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하는 경우 증액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5년의 부가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54,520원의 부과처분은 33,933,41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5,14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10.10.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분이라 하여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세득세 20,95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때문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쟁점매입액으로 인해 경비가 과다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 33,933,418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는 바, 동 쟁점경비는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과 청구인이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은 본 처분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잇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접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괸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쟁점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54,520원의 결정고지(2005.10.10)에 대한 이의신청시(2005.11.21.)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부외경비로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과 청구인이 부외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은 본 처분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리대상에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법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2003중556, 2003.10.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액을 비용처리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54,5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경비는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5.11.21. 당초 1999년 귀속과 2000년 귀속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서에서 2000년 귀속의 이자비용,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선비, 운송료, 지급수수료 등 청구인이 주장한 32,835,130원을 계정별 원장 등 증빙자료에 의해 부외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1999년 귀속의 부외경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구 분 당초신고내역 부외경비 금 액 증빙자료 일용잡급 6,080,000 일용노무비지급대장 상여금 7,112,100 은행 거래내역명세표,통장사본 이자비용 6,133,372 은행조회 이자내역서, 미수금현황 기타판매관리비 17,955,656 14,607,946 (복리후생비) 2,421,670 5,062,990 계정별원장,간이영스증 (소모품비) 1,529,180 5,853,033 계정별원장,간이영스증 (여비교통비) 369,373 계정별원장,카드이용대금명서서 (수도광열비) 519,720 672,50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차량유지비) 11,197,680 762,25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수 선 비) 172,000 495,00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도서인쇄비) 552,80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운반비) 518,00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지급수수료) 2,115,406 322,000 계정별원장,간이영수증 합계 17,955,656 33,933,418 1)청구인의 주장하는 부외경비중 일용잡급 6,080,000원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 청구외 김호연(-)에게 1999.4월 1,000,000원, 5월 920,000원, 6월 1,040,000원, 10월 1,040,000원, 11월 1,040,000원, 12월 1,04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중 상여금 지급내역 7,112,100원은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의안지점 계좌(8--0)와 봉곡지점 계좌(8--2)에서 ○○○에게 1999.7.9.부터 1999.11.25.까지 4,140,1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농협중앙회 의안지점 계좌(8--0)와 봉곡지점 계좌(8--2)에서 ○○○에게 1999.10.13.부터 1999.12.27. 1,80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 농협계좌(8--1*)에 청구인 명의로 1999.7.22.부터 1999.12.29.까지 1,170,0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권주경 등이 병원에 출장하여 의료기기 설치 등을 하면서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병원기록부에 직원 ○○○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상여금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의 부외경비중 이자비용 6,133,372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1998년도 ○○○○○과 ○○○○에 있는 ○○제약 판매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위 두회사 재고를 인수하는 과정에 재정이 부족하여 경남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은행 계좌별 이자수입 내역 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기타 판매관리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식대 등으로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계정별원장과 간이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타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도서인쇄비, 운반비 및 지급수수료는 해당 계정별원장과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 이자비용 등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l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청구외업체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의 소득률을 살펴보면 아래표(2)와 같으며, 청구외업체의 1999년 귀속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청 경정시의 소득률은 10.4%수준으로 다른년도의 5.47~7.9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 (단위: 천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신고시 처분청경정시 신고시 이의신청반영시 수입금액 355,656 713,038 713,038 693,536 693,535 839,053 필요경비 336,372 674,044 638,897 638,675 638,150 786,524 소득금액 19,284 38,994 74,141 54,860 55,385 52,529 소득률 5.42 5.47 10.40 7.91 7.99 6.26

(3) 위와같은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외업체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1999년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의 소득률이 다른년도보다 높은 수준인 점과 이 건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부외경비가 실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라고 보여지므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