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180(2006. 6. 29) 160%;'>
청구인은 ○○○ 소재에서 2004.5.1.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12월분과 2005년 3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게 2004.12월 귀속 특별소비세 5,484,280원 및 2005.3월 귀속 특별소비세 2,766,7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같은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