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179(2006. 6. 19) 160%;'>
청구인은 ○○○ 소재에서 2005.3.3.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6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게 2005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4,55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같은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