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흥주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179 선고일 2006.06.19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179(2006. 6. 19) 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에서 2005.3.3.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 6월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2005.11.7. 청구인에게 2005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4,55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되어 있지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노래방기기 연주자가 노래방기기를 연주하는 단란주점식으로 영업을 한 영세한 업소로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되어 있고,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독립된 객실, 가요반주기기 등)이 되어 있어 언제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나 춤을 출 수 있으며,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5년 1기 신용카드 1건당 결제금액이 234천원이고, 2005년 1기 세금계산서 총매입액 21,980천원중 15,038천원이 주류매입액으로 조회되어 주업종이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법령에 규정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같은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은 2002.6.26. ○○○시 ○○○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128.6㎡(약 39평)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란주점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3.11부터 2005.8.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연주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양○○○의 확인서(2005.11.22)와 2005.3.20부터 2005.11월 현재까지 주방일과 홀서빙을 하였다는 청구외 강○○○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독립된 객실로 구분되어 있고, 내실에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2005년 1기분 신용카드대금조회결과 신용카드매출액은 197건에 28,851천원으로 1건당 234천원이고, 봉사료지급액이 17,345천원으로 총 매출액(46,197천원) 대비 37.5%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5년 1기 세금계산서 총매입액 21,980천원중 15,038천원이 주류매입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234천원으로 노래주점업의 매출액으로 보기에는 많을 뿐만 아니라 매입액의 대부분도 주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