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4년 12월 주식회사
○○○○ 랜드(이하
○○○○ 랜드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주
○○○○ 랜드가 특수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에게 도급한
○○ 산 온천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 주택으로부터 2003년 2기 중 샷시ㆍ유리ㆍ잡철공사를 420,000천원(공급가액 381,818천원), 2004년 1기 중 내장목공사를 825,000천원(공급가액 750,000천원){이하 샷시ㆍ유리ㆍ잡철공사 및 내장목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56,034,610원(2003년 2기분 54,019,610원, 2004년 1기분 102,015,000원)과 종합소득세 2건 17,465,130원(2003년 귀속 4,838,470원, 2004년 귀속 12,62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랜드 및
○○ 주택이 시행ㆍ시공한
○○ 도
○○ 시
○○ 읍
○○ 리
○○ 소재
○○ 산온천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수급받아 청구인이 직접 혹은
○○ 산업 외 10여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사대금 대부분을
○○○○ 랜드 등의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발행회사의 부도로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 산온천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2005.12.9. 경락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
○○○○ 법원 2005타경00000호)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공사대금의 회수가 난망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과 공사시공 사실은 있으나 그 공사대금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사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조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 산온천의 건물에 가등기 설정,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등 적극적으로 계약이행에 따르는 법률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사용역을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2003년 2기 ~2004년 1기 중
○○○○ 랜드의
○○ 산온천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인 샷시ㆍ유리ㆍ잡철공사는 대금 420,000천원, 내장목공사는 대금 825,000천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공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건
○○ 산온천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 랜드(대표 김
○○)는 2002.12.10.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고,
○○ 주택(대표 김
○○)은 2001.9.12. 개업하여 2005.6.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 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서(2004.12.) 및 유
○○ 의 문답서(2004.12.9) 등에 따르면,
○○○○ 랜드의 실제 경영자는 유
○○ (회장)이고
○○ 주택의 대표자 김
○○ 는 유
○○ 의 며느리이며,
○○○○ 랜드는 2004.3.27. 부도발생하였고
○○ 산온천 신축공사시 특수관계회사인
○○ 주택을 통해 직영으로 시공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다수의 하도급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조사당시
○○○○ 랜드는 처분청에 “채권신고액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는 부도난 이후 총공사금액과 지급금액 및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1,245,000천원(샷시ㆍ잡철공사 420,000천원, 내장목공사 825,000천원)중 295,00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950,000천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있고
○○○○ 랜드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어음부도로 사실상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명세서,
○○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어음명세서(1부)는 어음발행 기간이 2003.12.6.~2004.3.22.으로 자가
○○○○○○○○ (지급은행
○○은 행, 지급기일 2004.4.24)외 34건(금액 928,000천원)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물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부도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적시금액이
○○○○ 랜드의 채권신고액 자료상 미지급액(950,000천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도어음명세서상의 어음은
○○○○ 랜드가 청구인에에 공사 대금 일부로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 법원 판결문(2005타경00000호, 2006.2.17. 부동산임의 경매산건)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상대로
○○○○ 랜드의 건물인
○○ 도
○○ 시
○○ 읍
○○ 리
○○
○○○○ 랜드
○○ 동 101호, 201호, 301호 및 같은 곳
○○ 동 101호, 201호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판결을 하고 있고,
○○ 주택이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견물명도 사건(
○○○○ 법원 2006가합000호)에 대한 준비서면(2005.3.15)은 청구인이 제기한 유치권의 부존재 등에 관한 반박 자료로서
○○ 주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랜 드로부터 작성 받은 법무법인
○○○ 작성의 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금 9억3천만원이거나,
○○○○ 랜드와 체결한 2004.4.3자 부동산매매예약에 기한 담보가등기상의 채권금 10억원으로서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반박을 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13조 등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도어음 상당액은 대손확정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사실상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