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 1119(2006.6.8) 3,57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 전 260㎡, 동소 ○○○ 전 431㎡, 동소 510-15번지 전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1. 의제취득하여 2005.5.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3,572,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4년 6개월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관계없이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4.30. 쟁점토지의 연접토지인 ○○○ 전 899㎡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성과도, 농지전용허가증 및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 기재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 208㎡와 동소 510-2번지 37㎡에 대하여 1996.12.4. 경계측량을 하고, 1997.7.11.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1997.10.30. 농가주택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이상호 외 2인은 ‘청구인이 1996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주하면서 단감나무 200여주를 재배하였고, 1996년 초에는 간이농막에 기거하면서 단감나무를 재배하다가 다음해에 주택과 창고를 지었으며 농사는 청구인이 직접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다년생 과수나무는 일년마다 새로이 농사를 짓는 벼나 밭작물과는 달리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리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30여년생의 단감나무 200그루는 과수나무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는 관리가 어려워 보이며, 연접농지 취득이나 농가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현지확인도 없이 단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