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외자산 양도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087 선고일 2006.12.21

부외자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시 ○○○이 대표로서 최대주주이고 대표가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부외자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외자산 양도대금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합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30.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4.5.18. ○○○에게 72,700천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혐의자료에 대한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소유자임에도 양도대금이 이사 ○○○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2005.9.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39,86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76,4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2.3 ○○○의 200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7,7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사 ○○○이 쟁점회원권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부부만 사용가능하고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여러 특수관계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은 이사 ○○○이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경위 및 취득자금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없이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차액에 대하여만 이루어 져야 함에도 단순히 양도대금 전액을 ○○○에게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사 ○○○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37.5%)이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동 회원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증명원과 같이 법인회원으로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법인회원의 자격으로 쟁점회원권을 계속 사용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원권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판단되며, 동 양도금액이 단순히 이사 ○○○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이사 ○○○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동 법인이 1999.4.30 자기자금으로 쟁점회원권을 65,000천원에 취득하여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다가 2004.05.18 ○○○에게 72,700천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이사인 ○○○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의 실제 소유자가 이사 ○○○이기 때문에 양도대금 전액이 동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골프회원권증명원의 정회원명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주)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준회원(본인 가족으로 한정) 대우를 받지만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 가족은 물론 여러 명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면서 쟁점회원권의 취득시 ○○○○○컨트리클럽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 및 양도할 당시 최대 주주가 이사인 ○○○이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회원권의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동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인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