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045 선고일 2006.11.20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무통장입금 사유가 불분명하며 입금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3.10.11.부터 “○○보석”이라는 상호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 3㎏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5,199,9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8.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2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인의 처 윤○○가 ○○시에서 □□시 소재 청구외 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 사업장 근처의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3㎏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장부상의 지금 재고가 (-)임에도 지금 판매한 것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중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지금매입자금을 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시까지 직접 현금을 소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사 현금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을 수수하였을 것임에도 무통장입금한 것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4.11.24.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론 및 주식회사 ○○바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총 163회에 걸쳐 599,994백만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고, 동 기간중 주식회사 ○○○남광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총 1,448회에 걸쳐 60,078백만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게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전액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청구인의 처 윤○○가 ○○시에서 청구외법인 소재 □□시까지 직접 현금을 소지하고 동 현금은 청구외법인 인근 ○○은행 ○○4가지점에서 2004.4.8.자로 49,719,000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현금을 소지하였으면서도 직접 현금으로 지금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무통장입금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당해 무통장입금한 원본 기재내용을 ○○은행 ○○가지점에 확인한 결과 입금자는 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상당하는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하고 지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