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골증서의 판매금액 산정 및 그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정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1015 선고일 2006.09.14

검찰청 형사사건의 공소서류에 첨부된 진술내용에서 납골증서의 실제 판매금액, 법인주주들이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각출한 사실 및 그 증서의 거래행위가 주로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납골당 분양업 및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 중 ○○영묘원 납골증서 800기의 판매수입 440,000천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과 ○○○납골증서 10기의 판매수입 5,000천원(공급대가) 합계 445,0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과 납골증서 취득에 1,570,000천원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상 자산으로 누락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77,935,67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282,200,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묘원(대표 현○○)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550천원/1기당×800기=440,000천원, 매출원가 500천원/1기당) 전액을 누락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매입 및 매출수량은 400기로서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0천원에 매출하였는데도(450천원/1기당×400기=180,000천원, 매출원가 400천원/1기당) 800기를 1기당 550천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에 투입된 총 자금이 1,250,000천원(

○○영묘원 납골증서 매입대금 160,000천원, 천○○ 납골증서 매입대금 1,090,000천원) 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고등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1,570,000천원을 장부상 누락 계상한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함은 부당하다.

(3)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는 강○○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업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만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이 이○○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납골증서를 위탁받아 판매한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묘원의 대표 현○○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현금 200,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00기는 현○○에게 차용해 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수하여 이○○, 양○○ 등을 통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취득자금을 1,570,000천원으로 보아 장부상 누락 계상된 자산이라 하여 익금산입(유보)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탁판매자 이○○에게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1,57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탁판매자 이○○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는 강○○이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영업행위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강○○이 ○○지방검찰청에서 이 건과 관련한 납골증서의 매입 등 일체의 거래행위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이 대부분의 자금을 주주로부터 갹출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도 없이 개인자격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이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➀ 청구법인이 ○○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400기를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450천원에 매출한 것인지 ➁ 납골증서 취득자금이 1,570백만 원인지 아니면 1,250백만 원인지 ➂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자 강○○개인인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5.12.2.)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에 무자료로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실제경영주는 이○○임)로부터 천○○ 납골증서 2,400기를 1,130,000천원에 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의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고등검찰청이 2004.10.22. 제기한 이○○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2004형제69585 및 2004형제100239호)의 공소서류에 첨부된 강○○의 3회의 진술내용과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 대표자인 이○○의 진술내용용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한 후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위 이○○의 사기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2004.9.4 및 2004.9.13. 두 차례에 걸쳐 ○○고등검찰청(1109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영묘원 대표자인 현○○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현금 200,000천원에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납골공사비로 부담한 200,000천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영묘원으로부터 납골증서 400기를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영묘원의 납골당을 신축한 현○○도 동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그 매입한 ○○영묘원 납골증서 800기 중 15~16기는 수탁판매자인 양○○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784~785기는 이○○를 통하여 1기당 550천원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이, ○○고등검찰청에서 강○○의 일관된 진술과 이○○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영묘원의 납골당을 신축한 현○○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대물변제조로 납골증서 400기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현금으로 매입한 400기의 납골증서도 1기당 4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450천원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묘원의 납골증서 800기를 1기당 500천원에 매입하여 1기당 55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➁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취득자금이 1,250,000천원인데도 1,570,000천원을 장부상 누락 계상된 자산이라 하여 익금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은 이○○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4.9.13. ○○고등검찰청에서 2001년 11월 초순경 천○○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이○○에게 1,570,000천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이○○도 2004.10.13. ○○고등검찰청에서 강○○으로부터 1,570,000천원을 천○○ 등의 납골증서 구입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이 건 관련 납골증서 총 매입대금이 1,570,000천원이 아니라 1,250,000천원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 검찰의 진술조서를 번복하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3) 쟁점➂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강○○이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연금관리공단 건물 5층 165.08평을 임차하여 동 장소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거래행위 일체를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 등 납골증서 판매소득의 귀속자를 강○○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이○○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5.2.14. ○○지방검찰청(형사1부530호 검사실)에서 강○○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납골증서 수탁판매원 양○○의 요청으로 ○○연금관리공단 건물 5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양○○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강○○이 2001년 11월경부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납골증서 2,400여기를 약 12억원에 구입하는 등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 등 대부분의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5.24. ○○연금관리공단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200,000천원을 반환받았으며 이 건 관련 납골증서 매입대금으로 소요된 자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갹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4.15.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납골당분양업을 추가하였고 그 목적사업을 추가등기하기 이전인 2003.1.25. 300,000천원 상당의 납골증서를 매입한 사실이 상품매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강○○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이 건 관련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