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 수수료율 보다 초과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임.
일반거래 수수료율 보다 초과 지급한 수수료를 순수한 알선수수료가 아닌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결임.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근로소득세 21,938,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총 출자지분의 10%를 출자하고 있는 ○○○○○○○○조합은 2000.1.4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5 박○○에게 3,180백만원(1주당 53,000)원에 양도하고 2000사업연도에 360백만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합에 대한 조사에서, ○○○○○○○○조합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각 출자자로 보고,○○○○○○○○조합이 쟁점주식을 3,780백만원(1주당 63,000)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180백만원으로 신고함으로써 600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 60백만원(이하 “쟁점양도가액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조합이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알선수수료 635,287,846원 중 일반적인 알선수수료 35,400,000원(취득가액의 0.4%)을 차감한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59,988,785원(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984,5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067,660월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1.2.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1.93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합이 과소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600백만원은 ○○○○○○○○조합이 ○○○주식 150,000주를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며, 김○○은 이를 사업소득으로하여 2001.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조합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알선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알선수수로를 접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 및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조합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접대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은 김○○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합이 2000.1.4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당시 양도자인 ○○증권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인 ○○○○투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635,287,846원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대가이므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각 출자자들의 출자배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조합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합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소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특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주식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근소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종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낸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사건번호 2004도1674, 2004.7.8 선고) 및 ○○○○○○법원(사건번호 2003노10571,2004.2.17)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출자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인 ○○○○○○주식회사가 2000.1.4 ○○○○주식회사로부터 ○○○○○○○○조합 몫으로 ○○○주식 150,000주를 8,850백만원(1주당 59,000원)에,2000.1.5 ○○○○○○○○조합 몫으로 90,000주를 5,220백만원(1주당58,000)에 매입하고 당시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기술투자의 대표이사 김○○에게 매수대금에서 알선수수료로 1,0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김○○은 동 알선수수로에 대하여 2001.5 경 다른 소득과 함께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 ○○○○○○○○조합은 쟁점주식인 600,000주를 2000.1.15 박○○에게 3,780백만원(1주당 63,000)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김○○이 수수한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받은 돈은 단순히 ○○○주식의 매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와 관련하여 김○○의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수수된 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알선수재죄의 성부는 알선행위자인 김○○이 알선의뢰인 허○○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가사 김○○의 주장과 같이 그 알선으로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알선으로 인한 직무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적어도 허○○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정도의 지위에서 ○○증권의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쉽게 원하는 양의 ○○○주식을 확보하여 매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했던 것이므로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유죄를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600백만원에 대하여 ○○○○○○○○조합에게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조사결과 통지를 한데 대하여, ○○○○○○○○조합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입세를 과세 할 수 없고, 양도가액 과소계상액 600백만원은 각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자자들에게 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에게 6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1,010,000천원에 대하여도 먼저 ○○○○○○○○조합 몫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5,220백만원과 ○○○○○○○○조합 몫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8,850백만원의 비율에 따라○○○○○○○○조합에게 635,287,846원을 배분한 다음, 동 배분한 금액에서 증권회사의 코스닥 일반거래 수수료율인 약정금액의 0.4%를 초과하는 599,887,846원을 ○○○○○○○○조합에 출자한 출자자들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59,988,785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984,517원을 손급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으로 익금산입한 60백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후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김○○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금원의 크기, 수수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알선 수수료가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명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헐 것이므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순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쟁점알선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합은 동 법인의 업무집행조합인 ○○○○○○주식회사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하고 ○○청이 동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와 같이 조세법상 원천징수의무만 부담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출자자인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합이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직접 김○○에게 지급되었으며, 김○○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가액 과소신고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