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부1000(2006. 6. 16) 'margin-left:0.0pt;text-indent:22.6pt;'>
청구인은 2004.12.27.부터 2005.3.31.까지 울산광역시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이○○○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공급 가액 1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7월 청구인과 이○○○와의 상품 등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자인 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6,120,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기존 직원을 인수하지 않았 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인 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2004.12.27. 이○○○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상호․상품 및 매입처 등을 양수하면서, 공급가액 1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였어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상호․상품 및 매입처를 그대로 승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 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경영자만 교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기존 직원들을 승계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 하더 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업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거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국심 ○○○ 같은 뜻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