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999. 2.22. ○○○에 포괄양도된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포괄양수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1999. 2.22. ○○○에 포괄양도된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포괄양수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 993(2006. 8. 31.) 뺑만�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10.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번지 일원의 ○○○아파트 단지의 베란다샷시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1999. 2. 2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서장(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1999. 2. 22.까지는 김○○○이, 1999. 2. 22.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12. 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2,437,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처분청)이 2005. 12. 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001,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김○○○은 1996. 10. 28.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번지 일원의 ○○○아파트 단지의 베란다 샷시설치공사를 하다가 1997. 10. 1. 청구인 명의의 ○○○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계속 ○○○를 운영하였으며, 김○○○이 1999. 2. 22. 청구인 명의의 ○○○를 ○○○ 주식회사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한 공사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 하여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일인 1999. 2. 22. 이후 통장에 입금된 공사수입금액은 875,476천원(공급가액 795,887천원)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수입금액 4,777,930천원(공급대가) 중 사업의 포괄양도시 김○○○의 수입금액으로 조정한 1,468,779천원(공급가액 1,335,253천원)을 공제한 3,309,151천원(공급가액 3,008,319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000. 1. 25. 이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000. 5. 31. 로 처분청이 2005. 12. 16.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처분으로 무효이다.
(1) 김○○○이 1999. 2. 22.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를 ○○○에 사업포괄양도를 하였지만 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하였고, ○○○은 자재만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는 1997년부터 시작한 공사로 총 공사대금 4,777,930천원(공급가액 4,343,572천원) 중 1988. 12. 31.까지의 선수금 2,030,934천원에서 정산금 512,155천원과 선급금 50,000천원을 공제한 1,468,779천원(공급가액 1,335,256천원)을 김○○○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4,777,930천원에서 김○○○에게 과세한 1,468,779천원을 제외한 3,309,151천원(공급가액은 3,008,319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동 부과제척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가 1999. 2. 22. ○○○에 포괄양도된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포괄양수하여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설사,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1999. 2. 22.)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양수 이후에 청구인에게 예금계좌로 입금된 875,476천원(공급가액 795,887천원)만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쟁점(3) 관련 >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9. 2. 22. 실질사업자는 김○○○이고 명의상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의 쟁점공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의 실사업자 김○○○이 1999. 2. 22. 청구인 명의의 ○○○를 ○○○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1. ○○○의 공사 영업팀장인 조○○○이 2002. 7. 24. 인증한 내용을 보면, ○○○가 ○○○에 사업을 포괄양도한 1999. 2. 경까지 ○○○의 실질사주는 김○○○이고 이○○○(청구인)은 명의상 사장이었으며, 김○○○이 1998년말 쯤 ○○○에 사업을 포괄양도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은 법정관리중이라 사업을 양수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표시하자 이○○○은 ○○○이 쟁점공사를 형식적으로 포괄양수한 후 이○○○이 사업주로써 공사를 할테니 ○○○은 샷시만 납품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그 후 쟁점공사는 이○○○이 하고 ○○○은 당초 약속대로 자재만을 납품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실질적인 전 사업자 김○○○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산을 하여 김○○○이 받은 공사선수금중 512,125천원을 청구인과 조○○○이 공동으로 받아 예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에도 청구인○○○이 ○○○로부터 알미늄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김○○○이 ○○○ 또는 ○○○의 직원 조○○○에게 송금한 일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3. 처분청이 2005. 5. 17.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이 1999. 2. 22. 이후 쟁점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자재(알미늄삿슈)만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내용을 보면 ○○○의 실사업자 김○○○은 1999. 2. 26.(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 상 일자는 1999. 2. 22.임) 사업을 포괄양도한 이후에는 쟁점공사에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내용, ○○○과 ○○○ 사이에 인증서(1999. 2. 22.), ○○○의 공사영업팀장 조○○○의 인증서(2002. 7. 24.),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가 ○○○에 송금한 내역, 이○○○(청구인)의 문답서 등으로 보아 김○○○이 ○○○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1999. 2. 22. 이후에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라 하여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일(1999. 2. 22.) 이후 통장에 입금된 공사수입금액은 875,476천원(공급가액 795,887천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 공급대가 4,777,930천원 중 사업의 포괄양도시 김○○○의 수입금액으로 조정한 1,468,779천원(공급가액 1,335,253천원)을 공제한 3,309,151천원(공급가액은 3,008,319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 4,777,930천원(4,343,572천원) 중 사업의 포괄양수․도일(1999. 2. 22.) 이후의 사업실적 3,309,151천원(공급가액 3,008,319천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1999. 2. 22.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면서 작성한 “자산․부채명세서”에 의하면 실질사업자 김○○○은 쟁점공사대금 4,777,930천원(공급가액 4,343,572천원)중 1988. 12. 31.까지의 쟁점공사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공사선수금으로 2,030,934천원을 받았으며 ○○○에 자재대금 50,000,000원을 선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1999. 1. 1부터 1999. 2. 22.까지 정산한 “정산내역서”내용을 보면 김○○○이 자산부족액 512,155천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 4,777,930천원(공급가액 4,343,572천원)중 김○○○이 1998. 12. 31.까지 받은 공사선수금 2,030,934천원에서 1999. 2. 22.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김○○○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실질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에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상당하는 512,155천원과 ○○○에 지급한 알미늄자재 선급금 50,000천원을 공제한 1,468,779천원(공급가액 1,335,256천원)을 김○○○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쟁점공사대금 4,777,930천원에서 김○○○의 수입금액으로 본 위 1,468,77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9,151천원(공급가액은 3,008,319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내용을 보면, ○○○의 실사업자인 김○○○이 1998. 12. 31.까지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98,934,000원(가수금 68,000,000원을 공제하면 처분청의 공사선수금 2,030,934천원과 일치함)을 수령한 쟁점공사를 1999. 2. 26.(인증서에는 199. 2. 22.로 나타남) ○○○에 포괄양도하기로 하고 공사미수금 2,098,934,000원을 양도하는 외에 512,15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9. 2.경까지 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의 실사업자 김○○○은 1999. 2. 26. 사업을 포괄양도한 이후에는 쟁점공사에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총 공사대금 4,777,930천원 중 1998. 12. 31.까지 김○○○이 영수한 공사선수금 2,030,934천원에서 사업양도시 인계한 정산금 512,155천원과 선급금 50,000천원을 공제한 1,468,779천원(공급가액 1,335,256천원)을 김○○○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쟁점공사대금 4,777,930천원에서 김○○○에게 과세한 1,468,779천원을 제외한 3,309,151천원(공급가액은 3,008,319천원)을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000. 1. 25.이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2000. 5. 31.이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 12. 16.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처분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동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에 해당하므로 2005. 12. 1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