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6.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919㎡, 건물 연면적 2,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 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하여 2005.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6,591,630원(2000사업연도 71,326,800원, 2001사업연도 62,594,830원, 2002사업연도 48,081,270원, 2003사업연도 27,631,920원 (2000년 2기 29,714,710원, 2001년 1기 25,218,760원, 2001년 2기 24,379,020원, 2002년 1기 21,393,620원, 2002년 2기 20,807,270원, 2003년 1기 15,310,590원, 2003년 2기 9,979,380원, 2004년 1기 9,191,420원, 2004년 2기 8,331,250원, 2005년 1기 7,305,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 임대목적물이 점유 이탈되어 실질적인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상호변경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번 호 법인명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1 (주)한○○금융
○○○-○○-○○○ 1999.6.1
• 부도 2 (주)새○○
○○○-○○-○○○
• 2000.3.15 상호 및 대표자변경 3 (주)새○○○○점
○○○-○○-○○○ 1999.8.10 2000.3.15 지점법인 4 (주)○○길
○○○-○○-○○○ 2004.3.1 휴업중 청구법인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은행과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관리비를 수령하고 그 관리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새○○○○점 명의로 발행 ․ 교부하였으나 2000.1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용 신고금액② 무신고 (① - ②) (주)○○은행
○○증권(주) 합계① 2000.1기 26,136 18,869 45,005 45,005 0 2000.2기 26,136 18,869 45,005
• 45,005 2001.1기 26,136 18,869 45,005
• 45,005 2001.2기 26,136 18,869 45,005
• 45,005 2002.1기 26,136 18,869 45,005
• 45,005 2002.2기 26,136 18,869 45,005
• 45,005 2003.1기 26,136 5,839 31,975
• 31,975 2003.2기 26,136
• 26,136
• 26,136 (다)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층별 임차인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1층,2층 (주)○○은행 1,800,000 1994.12.30~현재 3층
○○증권(주) 480,000 1997.6.30~2003.4.25 4층 8개 업체 210,000 8,600 일부폐업 5층,6층 유○○부동산
• 관리비징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1 ~ 3층의 경우 청구법인의 현재의 주주명의자나 임원 명의자들은 종전 주식회사 ○○금융의 피해자들인 바 자신들에게 처분권이 없는 임의경매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근저당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은행과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위 표와 같이 관리비를 수령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새○○○○점 명의로 발행 ․ 교부하였으나 2000.1기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4층 임차인 중 주식회사 ○○개발(2005.5.10 계약)과 주식회사 한○○(2005.4.25 계약)와 각각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50만원,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40만원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한○○의 월세 40만원은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5 ․ 6층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이 채권관계로 불법 점유하여 청구법인의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주장하나 501호의 경우 2001.9월부터 처분청 조사당시까지 월 1,000천원의 관리비를 유○○부동산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 임대목적물이 점유 이탈되어 실질적인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은행과 ○○생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