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의 법률상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면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라고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폐업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의 법률상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면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라고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5.9.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1기 부가가치세 32,331,6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64,319,1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제조업(금속공작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가 소유하던 ○○시 ○○구 ○○동 ○○ 및 같은 곳 ○○ 토지 2,469㎡ 및 건물 1,403㎡(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1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발행일자가 2005.6.20로 기재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4,319,101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는 2005.6.20 폐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는 2005.6.23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9.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2,33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 이전부터 ○○○○○○와 거래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기계대금과 상계, 임대보증금 인수 및 일정금액의 지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과목 일자 거래금액 부가세 총미수금 비 고 기계판매 2004.08.20 142,000 14,200 판매(부가세신고함) 기계대금 2004.07.21 ∆10,000
○○본사1,000만입금 기계대금 2004.07.28 ∆35,000 수금 기계대금 2004.09.02 ∆10,000 수금 기계대금 2004.10.12 ∆10,000 수금 기계대금 2004.10.25 ∆15,000 수금 기계대금 2004.12.21 ∆5,000 수금 기계판매 2005.01.20 98,530 9,850 판매(부가세신고함) 기계대금 2005.02.07 ∆20,000 수금 2005.06.05현재 159,580 계약일현재미수금 공장구입 (쟁점부동산) 2005.06.05계약 910,000 36,000 총 계약금 계약금 2005.06.05 ∆110,000 물품대금과 상계 계약금 2005.06.05 ∆50,000 임대보증금 인수 중도금 2005.06.23 ∆600,000 금융기관채무 이전합의 중도금 2005.06.23 ∆100,000 통장이체(2회분할지금) 중도금 2005.06.30 ∆50,000 통장이체 부가세 2005.07.15 ∆14,000 연체이자대납 부가세 2005.07.15 ∆20,000 기업은행통장이체 미수금 2005.06.23 ∆50,000 차용증을 수령함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3가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나는 2003.6.5 작성된 검인계약서(매매대금 850,000천원, 잔금일 2005.6.23)이고, 하나는 2005.6.5 작성된 계약서(매매대금 910,000천원, 잔금일 2005.6.23 특기사항 없음)이며, 하나는 2005.6.23 작성된 계약서(매매대금 910,000천원, 잔금일 2005.6.30 특기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은행융자금 6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잔금 110,000천원을 청구인의 받을 물품대금으로 상계 처리 등)로 2005.6.23 작성된 계약서는 2005.6.5자 계약서에 관한 것으로 대금지급에 관한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 ○○○○○○는 폐업일을 2005.6.20로 하여 2005.6.2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일자가 2005.6.20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2003.6.23(등기원인일 2003.6.5 매매)이고 ○○○○○○의 폐업일은 2003.6.20로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는 1달여 정도 공장가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매매계약 후에 청구인에게 폐업신고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가 2005.6.30까지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 및 ○○○○○○ 직원의 확인서, 법무사 직원의 확인서, 인근근처 식당주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3 선고 대법원 2005두10453 판결, 국심1996경1530, 1996.7.29 등 참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는 2005.6.20자에 폐업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는 2005.6.5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910,000천원), 거래조건,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의 법률상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의 폐업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6.23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