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상담과정에서 견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세무공무원이 상담과정에서 견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제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을 청구인의 父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임대가액을 산출하여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단위: 천원) 년 도 부동산가액 적용율 이자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2000 1,461,212 50% 7.5 54,795 43,836 30,698 2001 1,461,212 〃 5.8 42,376 33,900 26,411 2002 1,231,600 〃 4.6 28,326 22,661 14,372 2003 〃 〃 4.2 25,864 20,690 13,862 2004 〃 〃 3.6 22,168 17,735 7,613 합 계 173,529 138,822 92,956
(2) 청구인은 1989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父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과세관청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의 父는 1967.5.10. ◯◯조선철공소를 개업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이 1989년 당시 ◯◯조선철공소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위 ◯◯조선철공소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92년부터 동성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조선철공소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97누156, 1998.3.8.외 다수 같은 뜻)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1989년 당시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자 세무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동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상담하여 주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그러한 상담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父가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