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용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사건번호 국심-2006-부-0778 선고일 2006.09.04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10.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23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플랜트’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2년 1기 중에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공급가액 223,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223,6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한다 하여 2005.10.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23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2년 5월경에 고용한 직원 황〇〇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배〇〇에게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고 황〇〇과 배〇〇이 2003년 8월말까지 부가가치세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고발하지 아니하다가 9월 초에 황〇〇 및 배〇〇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2003년 3월 검찰로 송치되어 2004.1.16 〇〇지방법원에서 황〇〇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 바, 2003.3.17. 처분청은 황〇〇이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으면서도 2005.10.1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포함하여 과다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단서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다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인 황〇〇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배〇〇에게 인계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황〇〇 및 배〇〇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002.8.20까지 해결하겠다는 황〇〇 및 배〇〇이 작성한 각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황〇〇 및 배〇〇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자 이들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〇〇경찰서장 및 〇〇지방 검찰청장이 황〇〇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하고 배〇〇은 혐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황〇〇에 대한 〇〇지방법원의 판결문(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의하면, 황〇〇은 배〇〇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황〇〇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배〇〇에게 주고, 배〇〇은 부가가치세 1,500만원 가량이 될 정도로 배〇〇 자신의 회사로부터 물품공급을 받는 거래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주어 나중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황〇〇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황〇〇은 2001년 3월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승낙도 없이 세금계산서 용지 5매의 공급자란에 청구인 명의인 “〇〇플랜트 〇〇〇”이라는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도용한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배〇〇에게 교부하였으며 배〇〇은 2002.4.30~2002.6.30경까지 공급받는자란에 거래처를 명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행사하였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단서 규정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1999.08.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을 도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