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면적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미임대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면적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미임대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8.28.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대지 414.2㎡ 및 그 지하1층~지상4층 건물 1,249㎡(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6.18.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단위: ㎡) 층별 면적 임 대 내 역 취득 전 취득 후 비 고 지하 78.25 공 용 공 가 이하 “쟁점 ①건물” 이라 한다. 지하 194.66 공 용 공 용
• 1층 165.00 약 국 약 국 기존임차인에게 재임대 1층 79.54 식 당 식 당 2층 244.05
○○○○조합
○○○○조합 3층 243.75 학 원 공 가 이하 “쟁점 ②건물” 이라 한다. 4층 243.75 학 원 공 가
• 계 1,249.00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물면적(1,249㎡)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32호)한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하고 있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530,360원 (2000.2기분 1,619,830원, 2001.1기분 63,910,53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라”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6.18. 양도할 때가지 약 10개월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며, 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인 2000.2기분 공급가액은 7,767,123원이고 2001.1기분 공급가액은 320,353,582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1.부터 1998.11.30.까지 ○○시 ○○구 ○○동 ○○○-○○에서 커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9.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2005.10.19. ○○세무서장 발급) 등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1,249㎡)가 임대에 제공되던 중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층과 2층, 지하실 272.91㎡중 194.66㎡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한편, 3층(쟁점②건물)과 4층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사무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세입자와 합의를 한 후 소를 취하하고 3,4층을 명도 받았으며, 동 3,4층과 지하실 78.25㎡(쟁점①건물)는 공가 상태로 있다가 양도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을 동 부동산의 전체 면적인 1,249㎡로 보아 동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이 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건 부동산중 쟁점 ①,②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 ①,②건물 등 381.45㎡는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867.55㎡(1,249㎡-381.45㎡)만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쟁점 ①,②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던 사실의 입증으로, 이 건 부동산 중 1,2층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였으나 3,4층에 대해서는 재임대하지 아니하고 추가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퇴거시킨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임차인의 강제 퇴거로 공가가 된 건물은 3층뿐만 아니라 4층이 있는데 4층도 양도 시까지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어 3층을 반드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하더라도 쟁점 ①,②건물만이 그 사업장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①,②건물은 임대용 건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면적(1,249㎡)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임대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